교통사고 대처 요령/ 계약금만 받고 판 車사고 매도인도 배상책임 진다

교통사고 대처 요령/ 계약금만 받고 판 車사고 매도인도 배상책임 진다

이상두 기자 기자
입력 2002-08-20 00:00
수정 2002-08-2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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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에서 한식점을 운영하는 50대 남자입니다.얼마 전 아는 사람한테 계약금만 받고 자동차를 팔았으나 자동차 등록 원부의 등록명의는 그대로 가지고 있는 동안 사고가 났습니다.이럴 경우 손해배상 책임은 어떻게 되는지요.

매도인이 계약금만 받고 중도금과 잔금을 받기 전에 자동차를 인수해 간 후 매수인이 사고를 낸 경우에는 매도인도 배상책임을 지게 됩니다.그러나 매도인이 잔금을 받은 후 명의이전 서류까지 모두 건네주었으나 단지 매수인이 이전등록을 하지 않은 채 자동차를 운행한 경우에는 매도인은 배상책임을 지지 않습니다.요컨대 자동차의 운행을 누가 지배하고 있느냐,운행의 이익을 누가 보고 있느냐가 책임의 소재를 결정하는 중요한 조건이라고 하겠습니다.

자동차의 손해배상보장법상 자동차보유자의 운행지배는 현실적으로 보유자와 운전자 사이에 사실상의 지배관계가 존재하는 경우만이 아니라 간접적이거나 제3자의 관리를 통한 관념상의 지배관계가 존재하는 경우도 포함하는 것이므로,자동차를 매도하고도 자동차 등록명의를 그대로 남겨 둔 경우에 매도인이 매수인의 차량운행에 간섭을 하거나 지배관리할 책무가 있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는지 여부를 가려 결정해야 할 것입니다.(대법원 1992.4.14.선고.91다4102판결).

이상두 교통정보연구소(www.sagoq.co.kr)

2002-08-20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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