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리사·감평사 내주 2차시험, ‘합격자 선정방식’ 반발 진통예상

변리사·감평사 내주 2차시험, ‘합격자 선정방식’ 반발 진통예상

입력 2002-08-19 00:00
수정 2002-08-19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올해부터 합격자 선정방식이 바뀐 제13회 감정평가사 2차 시험과 제39회 변리사 2차 시험이 다음주 치러질 예정이어서 수험생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감정평가사 시험은 올해부터 최소 선발인원 규정을 폐지,기존의 ‘수정 절대평가’에서 ‘순수 절대평가’로 바꿨으며,변리사 시험은 이와는 반대로‘순수 절대평가’에서 최소선발인원 규정을 추가해 ‘수정 절대평가’로 전환했다.

감정평가사와 변리사 시험의 선발 방식 전환은 각각의 시험을 주관하는 한국감정평가협회와 특허청이 “자격증 보유자를 선진국 수준으로 늘려나가겠다.”며 규제개혁위원회에 합격자 선정방식 변경을 요청해 이뤄졌다.

특히 두 시험은 그동안 바뀐 제도로 인해 수험생들로부터 많은 반발을 불러 일으키고 있어 최종 합격자 수가 수험생들의 기대에 미치지 못할 경우 진통이 예상된다.

이미 바뀐 방식으로 1차시험을 치른 변리사의 경우 시험에 떨어진 수험생들이 지난 9일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하는 등 집단 반발하고 있다.

감정평가사 시험은 오는 25일 서울여자상업고등학교에서 실시되며,지난해 1차 합격자 761명과 올해 1차 합격자 946명,1차 시험 면제자 276명 등 모두 1983명이 응시할 예정이다.최종 합격자는 12월14일 발표된다.

지난 3일 1차시험 합격자 발표에서는 3310명이 응시해 946명이 합격,28%의 합격률을 보였다.

변리사 시험은 오는 28∼29일 성균관대학교에서 실시되며,1차 합격자 1047명과 1차시험 면제자 731명 등 모두 1778명이 응시한다.최종합격자는 12월27일 발표 예정이다.

지난달 25일 1차시험 합격자 발표에서는 7461명이 응시해 1047명이 합격,14%의 합격률을 보였다.

한편 원래 방침대로 절대평가제를 시행했을 경우 평균 60점을 넘어 1차 시험을 통과할 수 있었던 1736명 중 689명이 제도 변경으로 2차 시험 응시기회를 박탈당했다.이 가운데 김모(31·여)씨 등 201명이 헌법소원을 냈다.

김씨 등은 “특허청이 2000년 6월 27일 시행령을 개정하면서 60점이 넘었지만 1차 시험 평가방법을 상대평가제로 바꿈으로써 절대평가제가 시행될 것으로 믿었던 수험생들의 헌법상 신뢰이익을 침해했다.”며 지난 9일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장세훈기자
2002-08-19 20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탈모약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재명 대통령이 보건복지부 업무보고에서 “탈모는 생존의 문제”라며 보건복지부에 탈모 치료제 건강보험 적용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대통령의 발언을 계기로 탈모를 질병으로 볼 것인지, 미용의 영역으로 볼 것인지를 둘러싼 논쟁이 정치권과 의료계, 온라인 커뮤니티로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 당신의 생각은?
1. 건강보험 적용이 돼야한다.
2. 건강보험 적용을 해선 안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