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놀이터 ‘개 회충알’ 주의하세요”

“어린이놀이터 ‘개 회충알’ 주의하세요”

입력 2002-08-17 00:00
수정 2002-08-17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서울시내 어린이놀이터와 공원내 모래 일부에서 시력장애 등 인체에 해를 미치는 ‘개 회충알’이 발견돼 주의가 요망된다.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은 지난해 3∼11월 아파트단지나 주택가의 어린이놀이터와 공원 650곳,2600건의 모래를 대상으로 ‘개 회충류 충란’조사를 벌인 결과 39곳(6%),41건(1.6%)의 모래에서 개 회충류 충란이 검출됐다고 16일 밝혔다.

연구원이 지난 2000년 3∼10월 시내 어린이놀이터와 공원 302곳 1812건에 대해 조사를 벌인 결과에서도 22곳(7.3%) 38건(2.1%)에서 개 회충란이 검출됐었다.

연구원 관계자는 “감염된 개의 배설물을 통해 나온 회충란은 섭씨 25∼30도와 85∼95%의 습도에서는 감염력이 생긴다.”면서 “호흡이나 피부를 통해서는 전염되지 않지만 사람이 모래와 함께 먹을 경우 시력장애나 복통,알레르기증상 등을 수반하는 ‘유충내장이행증’을 일으킬 수 있다.”며 어린이들의 주의를 당부했다.

오현주 서울시의원 “특사경 KICS 의무화… 이행 대책은 어디에”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정식 출범하는 등 2일을 기점으로 형사사법 체계 전반의 대대적인 개편이 이뤄졌다. 이에 오현주 서울특별시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특별사법경찰(특사경)에 부과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기록 및 등재 의무가 원활히 이행되려면, 정부 차원의 법적 활용 근거 신설과 함께 세부적인 시스템 작동 방식 및 예산 분담책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이 오현주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살펴보면, 서울시를 비롯한 10개 광역지자체 특사경 실무협의체는 지난 9월 10일 공동명의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국가 구축 및 관리에 관한 건의서’를 법무부에 전했다. 그러나 한 달 가까이 지난 2일 현재까지 정부 측으로부터 공식적인 답변을 듣지 못한 상황이다. 해당 건의서의 주된 내용은 특사경이 KICS를 정상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법률상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 범주에 이들을 명시하는 법적 토대를 마련하는 한편, 기존 법무부 KICS 접근 권한을 특사경까지 확대하거나 국가가 주도하여 통합 시스템을 직접 구축 및 관리해 달라는 요구를 담고 있다. 개정 형사소송법 제199조의2는 사법경찰관리 등이 수사 관계
thumbnail - 오현주 서울시의원 “특사경 KICS 의무화… 이행 대책은 어디에”

최용규기자 ykchoi@

2002-08-17 20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 2026 아이치 나고야 아시안게임
  •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