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자부 공직협등 3곳 “공무원 행동강령 반대”

행자부 공직협등 3곳 “공무원 행동강령 반대”

입력 2002-08-17 00:00
수정 2002-08-1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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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자치부와 교육인적자원부,정보통신부 소속 공무원직장협의회(이하 공직협)는 16일 실효성이 낮은 공무원행동강령을 제정하기보다는 공직 부정부패종합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3개 부처 소속 공직협은 “역대 정부는 공직 부정부패를 척결하기 위해 국가공무원법,공직자윤리법 등 약 37개의 법률을 제·개정했으며 각종 행동강령을 6차례나 제정했지만 실패했다.”면서 “부패방지위원회가 내년 1월부터 시행을 추진하고 있는 공무원행동강령도 이런 전철을 밟을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했다.

공직협은 대안으로 ‘고위 공직자 비리척결법’을 제정해 ‘고위 공직자 비리수사처’를 신설하는 것을 비롯, 직장협의회법 개정,공무원 노동조합 우선 도입 등 10개항을 제시했다.

이종배 서울시의원 “마약 용어 일상화 방치 안 돼… 실질적 제한 위한 법 개정 건의할 것”

서울특별시의회 마약퇴치 예방교육 특별위원회 이종배 위원장은 13일 서울시 마약대응팀과 외식업위생팀으로부터 ‘마약류 상호·상품명 사용 문화 개선’ 추진 현황과 향후 사업 방향에 대한 보고를 받았다. 서울시는 「식품표시광고법」과 「마약류 상품명 사용 문화 개선 조례」에 따라 2023년 5월 기준 마약류 상호를 사용하던 음식점 37개소 중 26개소의 상호를 변경하도록 계도해 현재 11개소가 남아 있는 상황이라고 보고했다. 이 중 8개소는 전국 단위 체인점으로 식약처가 홍보·계도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영업 신고·명의 변경 시 마약 상호 사용 제한을 권고하고 법정 위생 교육 관련 내용을 포함해 연간 약 10만명의 영업자를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간판(최대 200만원), 메뉴판(최대 50만원) 등 변경 비용도 식품진흥기금으로 지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마약대응팀은 청소년들의 SNS 기반 마약 접촉을 차단하기 위한 온라인 감시 활동 현황도 함께 설명했다. 시는 트위터, 인스타그램 등 SNS상에서 마약류 판매 의심 게시글을 상시 점검해 위반 여부를 확인한 뒤 방송통신미디어심의위원회에 차단을 요청하고 있으며 2025년 총 3052건, 2026년 2월 현재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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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락기자 jrlee@

2002-08-17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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