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자에게/ 국회는 ‘반부패’ 법개정 나서야

편집자에게/ 국회는 ‘반부패’ 법개정 나서야

입력 2002-08-16 00:00
수정 2002-08-1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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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장관급인사 비리혐의 재정신청 기각’기사(대한매일 15일자 23면)를 읽고

부패방지위원회가 낸 재정신청들이 법원에서 모두 기각됐다는 안타까운 소식에 반부패운동 관련 단체들의 반응은 무덤덤하다.즉 조사기능을 갖지 못한 부방위나 신고자가 입증 책임을 지는 현실에서 법원도 다른 결정을 내리지 못하리라 예견됐기 때문이다.혹시라도 부방위의 위상을 생각해 일부 재정신청은 수용되지 않을까 기대했지만,법리와 증거로 판결하고 결정해야 하는 법원에 이를 요구하는 것도 무리다.

부패방지법 제정과정에서 조사권 부여에 대해 가장 반대했던 기관들이 이른바 조사기관들이다.결국 이들의 밥그릇 싸움에서 부방위는 부패행위 신고는 접수하지만 내용은 조사할 수 없고,필요한 경우 감사원이나 수사기관,해당공공기관 등 조사기관에 이첩하는 것으로 귀결됐다.조사기관이 ‘식구'들이 관련돼 있는 등의 이유로 협조하지 않으면 부방위로선 달리 방도가 없다.재조사나 재정신청을 할 수 있지만,조사하지 않고도 결정적인 증거를 제시할수 있는 ‘신통력',이른바 ‘관심법'(觀心法)을 갖춘 사람들을 채용하지 못하는 한 이런 장치들은 ‘날 없는 톱'에 불과할 뿐이다.

결국 시민단체들이 그동안 주장해온 조사권 부여 등 관련 법제의 정비가 당면과제로 떠올랐다.정치권이 진정 반부패 의지를 갖고 있다면 무엇보다 앞서 국회에서 이를 처리해야 한다.더불어 국민 모두가 확실한 감시자가 돼 부패친화적인 사회문화를 물갈이해 나갈 때 비로소 반부패란 나무가 뿌리를 내리고,10년,20년 후 열매를 거두게 될 것이다.

김거성 반부패국민연대 사무총장

2002-08-16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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