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3월부터 현행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의 의무고용 대상에 산업재해보상보험에서 규정하고 있는 경증장해자(10∼14등급)는 제외된다.
규제개혁위원회는 14일 “99년부터 장애인 의무고용 대상에 장애인복지법상 ‘장애인’뿐 아니라 국가유공자,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장해자’까지 포함되면서 각 업체들이 장애 정도가 경미한 경증 산재장해자를 우선적으로 고용,장애인과 중증장해자가 상대적으로 고용 기회를 잃고 있고 장애인고용촉진기금이 고갈 위기에 놓였다.”며 이같이 밝혔다.
현재 의무고용 대상자에 포함된 경증장해자 5000여명이 제외되면 장애인과 중장해자의 취업기회가 넓어지는 것은 물론,기금운용도 여유가 생길 것으로 기대된다.정부 관계자는 이와 관련,“99년 경증 장해자를 포함시킬 때만 해도 장애인의무고용 실적이 저조,이들을 포함시킨 것으로 안다.”면서 “당시 정부가 졸속으로 일을 처리한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90년부터 시행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는 300명 이상 상시 근로자가 근무하는 업체는의무적으로 종업원 수의 2% 이상을 장애인으로 고용하도록 하고 있다.또 의무를 이행하는 기업에는 연간 500만∼900만원의 장려금이 지급된다.
그러나 99년부터 의무고용 대상에 국가유공자,산재보험대상 중증·경증 ‘장해자’가 포함되면서 업체들이 일상 생활에 불편이 없는 ‘경증장해자’를 취업시켜 장애인과 중증장해자의 고용자리가 상대적으로 줄어드는 등 편법운용되고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여기에 장애인고용촉진기금이 지난해말 1730억원에 불과해 2003년이면 적자로 돌아설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강동형기자 yunbin@
규제개혁위원회는 14일 “99년부터 장애인 의무고용 대상에 장애인복지법상 ‘장애인’뿐 아니라 국가유공자,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장해자’까지 포함되면서 각 업체들이 장애 정도가 경미한 경증 산재장해자를 우선적으로 고용,장애인과 중증장해자가 상대적으로 고용 기회를 잃고 있고 장애인고용촉진기금이 고갈 위기에 놓였다.”며 이같이 밝혔다.
현재 의무고용 대상자에 포함된 경증장해자 5000여명이 제외되면 장애인과 중장해자의 취업기회가 넓어지는 것은 물론,기금운용도 여유가 생길 것으로 기대된다.정부 관계자는 이와 관련,“99년 경증 장해자를 포함시킬 때만 해도 장애인의무고용 실적이 저조,이들을 포함시킨 것으로 안다.”면서 “당시 정부가 졸속으로 일을 처리한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90년부터 시행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는 300명 이상 상시 근로자가 근무하는 업체는의무적으로 종업원 수의 2% 이상을 장애인으로 고용하도록 하고 있다.또 의무를 이행하는 기업에는 연간 500만∼900만원의 장려금이 지급된다.
그러나 99년부터 의무고용 대상에 국가유공자,산재보험대상 중증·경증 ‘장해자’가 포함되면서 업체들이 일상 생활에 불편이 없는 ‘경증장해자’를 취업시켜 장애인과 중증장해자의 고용자리가 상대적으로 줄어드는 등 편법운용되고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여기에 장애인고용촉진기금이 지난해말 1730억원에 불과해 2003년이면 적자로 돌아설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강동형기자 yunbin@
2002-08-15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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