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법 허용석(許容碩) 판사는 14일 검찰이 청구한 방송인 김승현(43)씨의 구속영장에 대해 “김씨에게 적용된 혐의사실은 대부분 인정되지만 김씨의 주거가 일정하고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주할 우려가 없다.”며 기각했다.이에 따라 김씨는 이날 오후 대전지검 특수부에 출두한 지 만 하루 만에 검찰에서 풀려나 귀가했으며,앞으로 검찰이 기소할 경우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된다.
김씨는 지난 2000년 1월 SBS의 ‘머리가 좋아지는 TV’라는 오락 프로그램을 진행하면서 대덕연구단지 게임프로그램 제작업체인 지씨텍 상품을 홍보해 주는 대가로 이 회사 관계자로부터 주식 2만주(당시 주당 4000∼5000원)를 받은 혐의로 검찰에 의해 구속영장이 청구됐었다.
대전 이천열기자 sky@
김씨는 지난 2000년 1월 SBS의 ‘머리가 좋아지는 TV’라는 오락 프로그램을 진행하면서 대덕연구단지 게임프로그램 제작업체인 지씨텍 상품을 홍보해 주는 대가로 이 회사 관계자로부터 주식 2만주(당시 주당 4000∼5000원)를 받은 혐의로 검찰에 의해 구속영장이 청구됐었다.
대전 이천열기자 sky@
2002-08-15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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