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드뱅크 김진호대표 영장, 회사 돈 30억원 유용 혐의

골드뱅크 김진호대표 영장, 회사 돈 30억원 유용 혐의

입력 2002-08-14 00:00
수정 2002-08-1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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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검 특수1부(부장 朴榮琯)는 13일 30억원대의 회사 자금을 빼돌린 골드뱅크 대표 김진호(金鎭浩·35)씨에 대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의 횡령·배임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씨는 99년 3월부터 1년여 동안 모두 7차례에 걸쳐 회사자금 14억 3000만원을 개인적으로 유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또 99년 4월 변호사 김모씨의 부동산을 매입하는 대가로 전환사채(CB) 8억 4000만원 어치를 발행해 주기로약정했으나 CB발행에 실패하자 40억 7000만원을 손해배상해 주기로 한 뒤 14억 4000만원을 회사돈으로 지급한 혐의도 받고 있다.

조태성기자 cho1904@

2002-08-14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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