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릉도·독도 국립공원 지정

울릉도·독도 국립공원 지정

입력 2002-08-13 00:00
수정 2002-08-1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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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릉도와 독도,주변 바다가 국립공원으로 지정된다.

환경부는 12일 울릉도와 독도의 자연경관과 생태계를 보전하기 위해 인근해상까지 포함한 300여㎢를 ‘울릉도해상국립공원’으로 지정하는 계획을 발표했다.계획안에 따르면 먼저 2003년 용역을 통해 구체적인 면적·경계지역등에 대한 타당성 조사를 한 뒤 법적절차를 거쳐 2004년 국립공원으로 지정,고시하게 된다.

이와 관련,경북도는 지난 4월 울릉도에 대한 국립공원 지정 건의서를 환경부에 제출했었다.환경부는 울릉도(72.6㎢)만으로는 면적이 좁아 국립공원화가 어렵다고 판단,천연기념물로 지정된 독도와 인근 해상까지를 포함하기로 결정했다.환경부는 일본과의 외교적 마찰을 고려,독도의 국립공원 지정에 대해 외교통상부에 협조공문을 보냈으며 최근 ‘이의 없다.’는 답변을 얻어낸 것으로 알려졌다.

울릉도와 독도에는 바다와 육지의 동·식물이 다양하고 울도하늘소를 비롯해 고란초,고추냉이 등 희귀 동식물이 다량으로 서식하는 등 생태적 보존가치가 높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 일대가 국립공원으로 지정되면 지정된 장소 이외에서 취사 및 야영이 금지되고 건축물의 신축과 증축,토지의 형질변경,광물의 채굴 등도 엄격하게 제한된다.

다만 독도는 이미 문화재보호법에 의한 천연보호구역(82년 11월)과 생태계보전 특별법에 따른 특정도서(2000년 9월)로 지정돼 있어 추가 제한은 없다.



유진상기자 jsr@
2002-08-13 3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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