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드컵기간 미성년에 술판매 업주들 선처호소 잇단 소송

월드컵기간 미성년에 술판매 업주들 선처호소 잇단 소송

입력 2002-08-09 00:00
수정 2002-08-09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월드컵 기간에 미성년자에게 술을 팔았다는 이유로 영업정지 처분을 당한 술집,음식점 업주들이 선처를 호소하는 소송을 잇따라 제기했다. 서울 종로구에서 J주점을 운영하는 양모(52)씨는 지난 5일 “월드컵 기간 중 구청이내린 영업정지 처분은 가혹하다.”며 영업정지처분 취소청구 소송을 서울행정법원에 냈다.양씨는 소장에서 “미성년자의 출입을 제대로 통제할 수도 없었다.”고 주장했다.

홍지민기자 icarus@

2002-08-09 3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결혼식 생략? '노웨딩'에 대한 여러분 생각은?
비용 문제 등으로 결혼식을 생략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노웨딩에 대한 여러분은 생각은?
1. 결혼식 굳이 안해도 된다.
2. 결혼식 꼭 해야 한다.
-->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