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보호법 시행령 반응/ “”보호대상 늘려야”” 상인 반발

임차보호법 시행령 반응/ “”보호대상 늘려야”” 상인 반발

입력 2002-08-09 00:00
수정 2002-08-0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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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등이 마련한 상가임대차보호법 시행령 확정안은 영세임차상인 보호의 틀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그러나 법 적용 범위를 하위 80%에 해당하는 1억 6000만원대(서울시 경우)로 제한해 “산술적인 평균치만 따지는 바람에 현실감이 떨어졌다.”는 비판도 만만치 않다.

◆시행령 마련 과정- 지난해 12월 제정된 상가임대차보호법에 따른 시행령 마련을 위해 법무부는 전국을 ‘수도권,광역시,기타지역’으로 3등분해 임차료에 대한 실태조사를 벌여왔다.법무부는 이 3등분법이 수도권 지역의 땅값 차이를 고려하지 않았다는 비판을 받게 되자 수도권을 다시 서울시와 수도권과밀억제권역으로 나눴다.이 과정에서 서울시 기준액은 2000만원이 오르고수도권 지역 기준액은 2000만원이 하향 조정됐다.그러나 임차상인 보호비율을 하위 80%로 정한 원칙은 바뀌지 않았다.

◆상인들 반발- 상인들은 이같은 정부안에 대해 “현실성이 없다.”고 일축하고 있다.상가임대차보호공동운동본부는 아예 오는 13일 서울 여의도에서 대규모 비난 집회를 열 계획이다.이들은 한결같이 보호대상이 지나치게 좁다고 주장하고 있다.

서울 서초구에서 보증금 1억 1000만원에 월 800만원을 물고 있는 조모씨는“이 일대 상인들은 비슷한 수준의 임차료를 내고 있다.”면서 “정부는 현실에 맞게 보호금액을 재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민주노동당 임동현(林東炫) 정책부장 역시 “산술적인 평균치만 기준으로 삼을 것이 아니라 임차 상인들의 구체적인 피해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면서 “특히 수도권 일대 임차상인들의 보호금액을 당초보다 줄인 것은 무책임하다.”고 지적했다.

◆법무부 설명- 법무부는 보호범위에 대한 반발을 의식한 듯 상가임대차보호법이 영세임차상인을 위한 특별법이란 사실을 강조하고 있다.법무부 관계자는 “이 법이 보호하고자 하는 대상은 동네 골목마다 조그만 가게를 열고 있는 임차상인들”이라면서 “보증금이 2억∼3억원대에 이르는 상인을 영세하다고 보기 어려운 것 아니냐.”고 반문했다.

또 산술적인 평균치에 의존했다는 비판에 대해서도 “법무부의 실태 파악은 통계청 자료를 바탕으로임차상가 전체를 모집단으로 조사한 것인 만큼 자료의 신뢰성이나 공정성 등에 있어서는 문제가 없다고 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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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태성 김경두기자 cho1904@
2002-08-09 2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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