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리변동 조건을 약관에 명시하고 이를 충분히 설명했다면 급격한 경제위기 상황에서 대출금리를 인상할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4부(부장 李東洽)는 5일 IMF 경제위기 때 대출금리를 대폭 인상한 것은 부당하다며 진모(35)씨 등 100명이 할부금융사인 N사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소송에서 1심 판결을 뒤집고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자율이 평소 12∼13%에서 30%를 넘어서는 비정상적인 경제상황은 약관에서 규정한 ‘금융사정 변화’에 해당한다.”면서 “약정에 명시된 ‘최초 3년간 고정금리’라는 조건은 통상적인 금리상황에 적용할 수 있는 것으로 약관의 내용을 배제하는 것은 아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피고가 약관에 ‘금융사정 변화’ 조건을 명시,설명을 했기때문에 고객에 따라 최고 7.05%의 금리를 올려받았다고 하더라도 손해를 일방적으로 고객에게 떠넘긴 것으로 보기 어렵다.”면서 “계약이 불리해질 경우 고객이 해지할 수 있는 규정이 있었는데 원고들은 어떤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법원 관계자는 “이 사건의 경우 금리 변동에 대한 조항을 명시했고 이를 설명했기 때문에 금리인상을 타당한 것으로 인정했을 뿐 모든 금융사가 일방적으로 금리를 올릴 수 있다는 것은 아니다.”고 강조했다.
홍지민기자 icarus@
서울고법 민사4부(부장 李東洽)는 5일 IMF 경제위기 때 대출금리를 대폭 인상한 것은 부당하다며 진모(35)씨 등 100명이 할부금융사인 N사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소송에서 1심 판결을 뒤집고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자율이 평소 12∼13%에서 30%를 넘어서는 비정상적인 경제상황은 약관에서 규정한 ‘금융사정 변화’에 해당한다.”면서 “약정에 명시된 ‘최초 3년간 고정금리’라는 조건은 통상적인 금리상황에 적용할 수 있는 것으로 약관의 내용을 배제하는 것은 아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피고가 약관에 ‘금융사정 변화’ 조건을 명시,설명을 했기때문에 고객에 따라 최고 7.05%의 금리를 올려받았다고 하더라도 손해를 일방적으로 고객에게 떠넘긴 것으로 보기 어렵다.”면서 “계약이 불리해질 경우 고객이 해지할 수 있는 규정이 있었는데 원고들은 어떤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법원 관계자는 “이 사건의 경우 금리 변동에 대한 조항을 명시했고 이를 설명했기 때문에 금리인상을 타당한 것으로 인정했을 뿐 모든 금융사가 일방적으로 금리를 올릴 수 있다는 것은 아니다.”고 강조했다.
홍지민기자 icarus@
2002-08-06 3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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