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굴의 궁극적인 목표는 발굴보고서의 발간이라는 말이 있다.그럼에도 국내발굴기관들은 “발굴보고서를 안 내면 발굴을 못하도록 하겠다.”는 문화재청의 엄포에도 불구하고 고래심줄처럼 요지부동이다.
문화재청은 지난 2월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기한내 발굴보고서를 내지않은 141건 40개 기관의 명단을 발표했다.
“발굴보고서를 3건 이상 제출하지 않은 기관에 대해서는 발굴을 제한하고 발굴유물의 대여도 금지할 것”이라는 경고가 덧붙여졌다.문화재보호법 시행령은 발굴을 완료한 때로부터 2년안에 발굴조사보고서를 발간·제출하지 않으면 제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문화재청은 발굴조사보고서를 내지 않은 기관의 명단을 지난 1일 다시 공개했다.그러나 줄어들기는 커녕 지난달 31일 현재 161건 56개 기관으로 오히려 크게 늘었다.문화재청도 이번에는 문제가 심각하다고 판단했는지 ‘발굴제한 및 유물대여 금지’를 2건 이상 미제출 기관으로 강화했다.
발굴보고서를 내는 데 가장 무관심한 기관은 강릉대박물관으로 나타났다.모두 14건으로 지난 2월 공개 때보다 오히려 4건 늘었다.전남대박물관이 10건,경북대박물관이 9건,부산대박물관·창원대박물관·충남대박물관이 각각 8건으로 뒤를 이었다.
문화재청이 공언한대로 2건 이상 발굴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기관을 제재한다면,앞으로 모두 31개 기관이 발굴이 제한되고 발굴유물의 대여가 중지될수 밖에 없다.이 가운데는 국립경주박물관과 국립부여박물관·부산시립박물관 등 공공기관도 포함됐다.
이번에도 지난 2월과 마찬가지로 문화재보호법에 발굴보고서 발간을 의무화한 지난 85년 이후 문화재청이 발굴허가를 내준 것에 국한됐다.
가장 오랫동안 보고서를 내지 않은 기관은 계명대박물관으로 1986년 10월31일부터 12월30일까지 발굴한 경북 성주군 성산동 고분의 보고서를 아직 내지 않았다.
그러나 그전에 발굴했으면서도 아직 보고서를 내지 않은 기관도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서동철기자
문화재청은 지난 2월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기한내 발굴보고서를 내지않은 141건 40개 기관의 명단을 발표했다.
“발굴보고서를 3건 이상 제출하지 않은 기관에 대해서는 발굴을 제한하고 발굴유물의 대여도 금지할 것”이라는 경고가 덧붙여졌다.문화재보호법 시행령은 발굴을 완료한 때로부터 2년안에 발굴조사보고서를 발간·제출하지 않으면 제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문화재청은 발굴조사보고서를 내지 않은 기관의 명단을 지난 1일 다시 공개했다.그러나 줄어들기는 커녕 지난달 31일 현재 161건 56개 기관으로 오히려 크게 늘었다.문화재청도 이번에는 문제가 심각하다고 판단했는지 ‘발굴제한 및 유물대여 금지’를 2건 이상 미제출 기관으로 강화했다.
발굴보고서를 내는 데 가장 무관심한 기관은 강릉대박물관으로 나타났다.모두 14건으로 지난 2월 공개 때보다 오히려 4건 늘었다.전남대박물관이 10건,경북대박물관이 9건,부산대박물관·창원대박물관·충남대박물관이 각각 8건으로 뒤를 이었다.
문화재청이 공언한대로 2건 이상 발굴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기관을 제재한다면,앞으로 모두 31개 기관이 발굴이 제한되고 발굴유물의 대여가 중지될수 밖에 없다.이 가운데는 국립경주박물관과 국립부여박물관·부산시립박물관 등 공공기관도 포함됐다.
이번에도 지난 2월과 마찬가지로 문화재보호법에 발굴보고서 발간을 의무화한 지난 85년 이후 문화재청이 발굴허가를 내준 것에 국한됐다.
가장 오랫동안 보고서를 내지 않은 기관은 계명대박물관으로 1986년 10월31일부터 12월30일까지 발굴한 경북 성주군 성산동 고분의 보고서를 아직 내지 않았다.
그러나 그전에 발굴했으면서도 아직 보고서를 내지 않은 기관도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서동철기자
2002-08-05 12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