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연구역 흡연 과태료 10만원, 내년 하반기부터

금연구역 흡연 과태료 10만원, 내년 하반기부터

입력 2002-08-03 00:00
수정 2002-08-0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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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하반기부터 금연구역에서 담배를 피우면 최고 10만원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

또 금연구역내 흡연자나 청소년에게 담배를 판매한 사람을 신고하면 포상금을 받는다.보건복지부는 2일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에 따라 금연 및 절주대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이같은 내용 등을 담은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을 마련,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또 지방자치단체의 담배판촉 행위를 금지하고 종전에 술병에만 표기하던 ‘과다한 음주는 건강에 해롭습니다.’ 등 음주경고문구를 주류 광고에도 반드시 표기하도록 했다.

노주석기자 joo@

2002-08-03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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