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권 전매 새달부터 제한

분양권 전매 새달부터 제한

입력 2002-08-03 00:00
수정 2002-08-0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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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9월부터 투기과열지구내 아파트의 분양권 전매가 제한된다.또 주상복합건물과 오피스텔의 선착순 분양이 금지된다.

건설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의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마련,3일 입법예고한다고 2일 밝혔다.

이에 따르면 건설교통부장관이나 시·도지사는 주택가격 상승률이 물가상승률보다 지나치게 높은 지역을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할 수 있다.

또 투기과열지구내 아파트의 분양권은 중도금을 2차례 이상 내고 주택공급계약을 한 날부터 1년이 지난 뒤 전매가 허용된다.그러나 주택을 상속받았거나 다른 행정구역으로 이전하는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전매가 가능하다. 오피스텔과 주상복합건물은 선착순 분양을 금지,반드시 공개 추첨방식을 택하도록 했다.

건교부는 9월부터 서울을 투기과열지구로 지정,서울지역 8차 동시분양부터분양권 전매를 제한할 계획이다.

경기도도 이르면 9월부터 주상복합건물과 오피스텔의 선착순 분양을 금지할 방침이다.



김경두기자 golders@
2002-08-03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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