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사위원회가 30일 전체회의를 열어 ‘10% 범위내 책값 할인’을 골자로 하는 ‘출판 및 인쇄진흥법안’을 통과시키자 인터넷서점들이 크게 반발하고 있다.
법안은 출판사들이 판매도서에 정가를 표시하도록 하고 서점 등 간행물판매업자는 발행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지 않은 간행물에 대해 정가(오프라인 서점) 또는 정가의 10% 범위내 할인판매(온라인 서점)를 허용하며,이를 어길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의원들은 법안 제안 이유로 유통질서 문란 방지와 인터넷서점들의 지나친 할인경쟁으로 인한 책값 자체의 상승 방지 등을 들었다.그러나 그동안 큰 폭의 할인율을 내세워 도서시장을 확대해온 인터넷서점들과 일부 시민단체들은 “법안은 대형서점의 논리만 반영했다.”면서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홍원상기자 wshong@
법안은 출판사들이 판매도서에 정가를 표시하도록 하고 서점 등 간행물판매업자는 발행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지 않은 간행물에 대해 정가(오프라인 서점) 또는 정가의 10% 범위내 할인판매(온라인 서점)를 허용하며,이를 어길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의원들은 법안 제안 이유로 유통질서 문란 방지와 인터넷서점들의 지나친 할인경쟁으로 인한 책값 자체의 상승 방지 등을 들었다.그러나 그동안 큰 폭의 할인율을 내세워 도서시장을 확대해온 인터넷서점들과 일부 시민단체들은 “법안은 대형서점의 논리만 반영했다.”면서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홍원상기자 wshong@
2002-07-31 30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