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장애인 시설미비는 학습권 침해’

[사설] ‘장애인 시설미비는 학습권 침해’

입력 2002-07-29 00:00
수정 2002-07-2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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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 학생용 편의시설을 제대로 갖추지 않은 것은 장애인의 학습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는 서울지법의 판결은 우리사회가 업그레이드되고 있음을 보여준다.숭실대로 하여금 지체장애인 1급 박지주(30·사회사업학과 4년)씨에게 불과 250만원의 위자료를 배상토록 했지만,다른 교육기관도 숭실대와 비슷한 처지라는 점을 감안하면 금액이 문제가 아니라 그같은 판결만으로도 경각심을 불러일으켰을 것이다.

판결문을 살펴보면 우리사회의 장애인에 대한 배려는 말뿐이라는 사실이 드러난다.이번 판결의 취지도 최소한의 생활 기본권은 보장해주어야 한다는 것이다.판결은 학교측이 1998년에 박씨를 장애인특별전형으로 뽑아 놓고도 장애인용 책상 설치,강의실 저층 배치 등과 같이 큰 비용을 들이지 않고도 배려할 수 있는 부분을 이행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도 장애인용 리프트나 승강기,경사로 등은 학교측의 재정 능력을 고려해야 한다며 그에 대한 배상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재판부가 이례적으로 현장 검증까지 했다고하니 장애인의 절절한 심정과 교육 여건의 어려움을 함께 고려한 것으로 이해된다.

우리사회도 최근에는 사회적 약자의 인권에 눈을 돌리고 있다.그러나 아직은 그들을 돕고 자활토록 해 공동체의 일원으로 편입시키는 것이 사회적으로 비용이 덜 들고 사회 통합에도 도움이 된다는 의식은 부족한 것 같다.그들도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가 있을 뿐 아니라,얼마전 ‘장애인 이동권 투쟁’에서도 보았듯이 기본권을 보장해달라는 그들의 주장은 사회적으로 억눌러서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이번 판결은 각급 학교뿐 아니라 공공기관에도 확대 적용되어야 한다.아울러 이번 판결의 근거가 된 장애인 편의 증진법을 비롯한 사회적 약자를 위한 제도적 장치는 보다 적극적으로 해석되어야할 것이다.

2002-07-29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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