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이 장애학생의 학습권을 소홀히 했다면 정신적 손해에 대해 위자료를지급해야 한다는 첫 판결이 나왔다.서울지법 민사43단독 김세윤(金世潤) 판사는 26일 지체장애 1급인 숭실대 학생 박지주(30·여)씨가 “장애 학생을 배려하지 않아 학습권을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며 대학측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25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김 판사는 판결문에서 “대학측은 원고가 장애인으로 겪을 수 있는 불편을 최소화하고 비장애인 학생과 동등하게 교육받을 수 있도록 배려할 의무가 있다.”면서 “장애인용 책상 설치,강의실 저층 배정 등 비교적 쉬운 요구를 배려하지 않아 원고에게 신체적 고통과 정신적 피해를 준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김 판사는 그러나 “대학측이 장애인 편의시설을 일부 설치하고 추가 설치를 위한 예산 계획을 수립한 만큼 원고가 주장하는 기간 안에 설치하지 않았다는 점으로 장애인 편의시설에 대해 대학측이 배려 의무를 소홀히 했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덧붙였다.
안동환기자 sunstory@
김 판사는 판결문에서 “대학측은 원고가 장애인으로 겪을 수 있는 불편을 최소화하고 비장애인 학생과 동등하게 교육받을 수 있도록 배려할 의무가 있다.”면서 “장애인용 책상 설치,강의실 저층 배정 등 비교적 쉬운 요구를 배려하지 않아 원고에게 신체적 고통과 정신적 피해를 준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김 판사는 그러나 “대학측이 장애인 편의시설을 일부 설치하고 추가 설치를 위한 예산 계획을 수립한 만큼 원고가 주장하는 기간 안에 설치하지 않았다는 점으로 장애인 편의시설에 대해 대학측이 배려 의무를 소홀히 했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덧붙였다.
안동환기자 sunstory@
2002-07-27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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