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시모, 서울 분양평가 중단

소시모, 서울 분양평가 중단

입력 2002-07-25 00:00
수정 2002-07-2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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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문제를 연구하는 시민의 모임(소시모)이 서울 동시분양 아파트 분양평가를 맡지 않겠다고 밝혀 파문이 예상된다.

소시모 김자혜 사무총장은 24일 “오는 8차 동시분양까지만 분양평가를 맡고 이후부터는 이를 정부에 넘기겠다.”고 밝혔다.김총장은 “분양평가 때마다 업계의 압력과 비난이 너무 거센데다가 일개 시민단체가 맡기에는 업무도 너무 복잡하고 과중해 더이상 이를 수행할 수 없다.”고 말했다.

김총장은 그러나 주택업계로부터 어떤 압력이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다.

그는 이어 “서울시에 정부가 이같은 기능을 맡아야 한다는 의사를 이미 전달했다.”며 “그러나 서울시는 이는 자치구의 문제라며 난색을 표명했다.”고 말했다.

만약 소시모가 동시분양 평가를 하지 않게 되면 건교부나 서울시,자치구 모두 동시분양 분양가 평가를 부담스러워하고 있어 평가업무 자체가 없어질 가능성도 큰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 동시분양 평가는 분양가가 너무 높아 집값 상승의 원인이라는 지적에 따라 서울시가 4차 때부터 도입했다.첫 평가는 서울시가,5차 때부터는 소시모가 맡아 왔다.


오현주 서울시의원 “특사경 KICS 의무화… 이행 대책은 어디에”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정식 출범하는 등 2일을 기점으로 형사사법 체계 전반의 대대적인 개편이 이뤄졌다. 이에 오현주 서울특별시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특별사법경찰(특사경)에 부과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기록 및 등재 의무가 원활히 이행되려면, 정부 차원의 법적 활용 근거 신설과 함께 세부적인 시스템 작동 방식 및 예산 분담책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이 오현주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살펴보면, 서울시를 비롯한 10개 광역지자체 특사경 실무협의체는 지난 9월 10일 공동명의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국가 구축 및 관리에 관한 건의서’를 법무부에 전했다. 그러나 한 달 가까이 지난 2일 현재까지 정부 측으로부터 공식적인 답변을 듣지 못한 상황이다. 해당 건의서의 주된 내용은 특사경이 KICS를 정상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법률상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 범주에 이들을 명시하는 법적 토대를 마련하는 한편, 기존 법무부 KICS 접근 권한을 특사경까지 확대하거나 국가가 주도하여 통합 시스템을 직접 구축 및 관리해 달라는 요구를 담고 있다. 개정 형사소송법 제199조의2는 사법경찰관리 등이 수사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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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곤기자 sunggone@
2002-07-25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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