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철거 허가제 도입 추진

건물철거 허가제 도입 추진

입력 2002-07-24 00:00
수정 2002-07-2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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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르면 내년부터 단독주택 등 각종 건물을 철거하려면 기초자치단체의 허가를 받아야 할 전망이다.현재는 아파트 철거만 허가사항일 뿐 일반 주택이나 상가건물,다가구·다세대 주택은 신고만 하면 철거할 수 있게 돼 있다. 서울시는 23일 이같은 내용의 주택건설촉진법 개정을 건설교통부에 건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는 한편 주택수명 극대화를 통해 자원 낭비를 해소하기 위해서다.

시 관계자는 “건축한 지 얼마되지 않았거나 상태가 양호함에도 불구하고 건물을 헐고 다가구나 다세대주택으로 신축하는 등의 사례가 빈번한 실정이어서 개선이 필요하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시는 철거대상 건축물에 ‘멸실허가제’를 도입,건축연도가 일정 수준 이상이 됐거나 건물상태에 이상이 있는 경우에만 건물 철거를 허가해 주는 등의 방안을 검토 중이다.

시는 이와 함께 중·소규모 주택의 올바른 관리를 위해 상·하수도와 난방·전기 등 주요 시설물 개·보수에 필요한 설계도면 비치 등을 의무화할 예정이다.건물의 상태 유지 및 저밀도·저층 건축을 유도할 수 있는 장려책이나 대가족 거주 가구를 우대하는 시책 개발도 검토하고 있다.

시는 8월까지 관계부서 등의 의견 수렴을 거쳐 10월까지 개선방안을 마련한 뒤 11월중 주택건설촉진법 등 관계법령 개정을 건설교통부 등에 건의할 계획이다.

그러나 건축물 철거 허가제가 사유재산권을 침해한다는 등을 이유로 시민들의 적지 않은 반발이 예상된다.


이영실 서울시의원, 중랑구 폭염 대응 현장점검... “시민 안전, 현장에서 꼼꼼히 챙긴다”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이영실 의원(더불어민주당, 중랑1)은 지난 8일 중랑구 용마폭포공원과 면목시장, 돌산공원을 찾아 폭염 대비 열저감시설의 운영·관리 실태를 점검하고 주민들의 이용 현황을 살폈다. 이번 현장점검은 연일 계속되는 폭염 속 주민 이용이 잦은 공원과 전통시장을 찾아 폭염 대응 시설의 운영 실태를 면밀히 점검하고,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통해 실효성 있는 개선 방안을 모색하고자 추진됐다. 이 의원은 이날 여러 현장을 차례로 찾아 폭염 대응 시설이 제대로 가동되는지 꼼꼼히 점검했으며, 아울러 공원을 찾은 주민들과 전통시장 상인들을 직접 만나 폭염 속 고충과 건의 사항을 주의 깊게 경청했다. 특히 용마폭포공원과 돌산공원에서는 제11대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할 당시 공원 환경개선 사업으로 도입한 쿨링포그의 운영 실태를 직접 점검했다. 무더위 속에서도 시민들이 한층 쾌적하게 공원을 이용할 수 있게 되어 현장 반응도 매우 뜨겁다. 이 의원은 “폭염 대응은 시설 설치에 그치지 않고 시민들이 일상에서 그 효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살피는 것이 중요하다”며 “공원과 전통시장 등 시민 생활과 밀접한 공간부터 꼼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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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현갑기자 eagleduo@
2002-07-24 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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