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내년부터 단독주택 등 각종 건물을 철거하려면 기초자치단체의 허가를 받아야 할 전망이다.현재는 아파트 철거만 허가사항일 뿐 일반 주택이나 상가건물,다가구·다세대 주택은 신고만 하면 철거할 수 있게 돼 있다. 서울시는 23일 이같은 내용의 주택건설촉진법 개정을 건설교통부에 건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는 한편 주택수명 극대화를 통해 자원 낭비를 해소하기 위해서다.
시 관계자는 “건축한 지 얼마되지 않았거나 상태가 양호함에도 불구하고 건물을 헐고 다가구나 다세대주택으로 신축하는 등의 사례가 빈번한 실정이어서 개선이 필요하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시는 철거대상 건축물에 ‘멸실허가제’를 도입,건축연도가 일정 수준 이상이 됐거나 건물상태에 이상이 있는 경우에만 건물 철거를 허가해 주는 등의 방안을 검토 중이다.
시는 이와 함께 중·소규모 주택의 올바른 관리를 위해 상·하수도와 난방·전기 등 주요 시설물 개·보수에 필요한 설계도면 비치 등을 의무화할 예정이다.건물의 상태 유지 및 저밀도·저층 건축을 유도할 수 있는 장려책이나 대가족 거주 가구를 우대하는 시책 개발도 검토하고 있다.
시는 8월까지 관계부서 등의 의견 수렴을 거쳐 10월까지 개선방안을 마련한 뒤 11월중 주택건설촉진법 등 관계법령 개정을 건설교통부 등에 건의할 계획이다.
그러나 건축물 철거 허가제가 사유재산권을 침해한다는 등을 이유로 시민들의 적지 않은 반발이 예상된다.
박현갑기자 eagleduo@
시 관계자는 “건축한 지 얼마되지 않았거나 상태가 양호함에도 불구하고 건물을 헐고 다가구나 다세대주택으로 신축하는 등의 사례가 빈번한 실정이어서 개선이 필요하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시는 철거대상 건축물에 ‘멸실허가제’를 도입,건축연도가 일정 수준 이상이 됐거나 건물상태에 이상이 있는 경우에만 건물 철거를 허가해 주는 등의 방안을 검토 중이다.
시는 이와 함께 중·소규모 주택의 올바른 관리를 위해 상·하수도와 난방·전기 등 주요 시설물 개·보수에 필요한 설계도면 비치 등을 의무화할 예정이다.건물의 상태 유지 및 저밀도·저층 건축을 유도할 수 있는 장려책이나 대가족 거주 가구를 우대하는 시책 개발도 검토하고 있다.
시는 8월까지 관계부서 등의 의견 수렴을 거쳐 10월까지 개선방안을 마련한 뒤 11월중 주택건설촉진법 등 관계법령 개정을 건설교통부 등에 건의할 계획이다.
그러나 건축물 철거 허가제가 사유재산권을 침해한다는 등을 이유로 시민들의 적지 않은 반발이 예상된다.
박현갑기자 eagleduo@
2002-07-24 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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