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말기 보조금 실사 거부, SKT 과태료 3000만원

단말기 보조금 실사 거부, SKT 과태료 3000만원

입력 2002-07-24 00:00
수정 2002-07-2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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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부의 통신위원회는 단말기 보조금 지급관련 실사를 거부한 SK텔레콤에 대해 3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23일 밝혔다.

통신위는 단말기보조금 실사거부를 지시한 SK텔레콤 본사에 과태료 1000만원을,현장조사 및 자료제출을 거부한 동대구센터장과 서부산센터장에 각각 1000만원의 과태료를 물렸다.국내 굴지의 기업이 감독기관의 조사와 자료제출을 거부한 것은 처음이다. 이 때문에 정부권위의 실추와 통신위 조사권이 위협받는게 아니냐는 지적이 일고 있다.

통신위는 지난달 동종업체인 KTF와 LG텔레콤이 SK텔레콤을 단말기 보조금 지급혐의로 제소하자 같은달 25∼28일 두차례에 걸쳐 자료제출 및 사실조사를 하려했으나 이에 불응했다고 설명했다.

SK텔레콤측은 이에 대해 “통신위가 SK텔레콤만 조사해 업체간의 형평성에 어긋나고,영업비밀 자료제출 등에 대한 협의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조사가 지연됐다.”면서 “현재 조사를 받고 있다.”고 해명했다.

지난 4월에도 이같은 혐의로 SK텔레콤 100억원을 비롯,KTF·LG텔레콤·KT등 4사가 총 200억원의 과징금을 물었다.

통신위는 이동통신 업계의 고질적인 병폐인 단말기 보조금 지급행위를 뿌리뽑기 위해 과태료 상한액을 대폭 올리기로 했다.



정기홍기자 hong@
2002-07-24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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