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국회가 대선 유세장인가

[사설] 국회가 대선 유세장인가

입력 2002-07-24 00:00
수정 2002-07-2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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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가 순조롭게 운영되는가 싶더니,아니나 다를까 한나라당 이규택 총무의 ‘빨치산’ 발언으로 또다시 삐거덕거린다.문제의 발언은 이 총무가 주요 당직자회의에서 전날 진행된 정치분야 대정부질문 때 민주당 의원들이 5대 의혹이라며 이회창 대통령후보를 집중 공격한데 대한 느낌을 토로하는 과정에서 나왔다고 한다.그러나 국회 운영을 책임진 원내 제1당의,그것도 일반 의원이 아닌 원내총무가 상대당을 ‘빨치산 집단 같은 느낌’이라고 표현한 것은 이유가 어쨌건 경솔했다고 본다.본인 스스로 즉석에서 ‘발음이 좋지 않아’라고 해명한 것을 봐도 신중하지 못한 처신임을 알아차린 결과로 받아 들여야 할 것이다.

사실 국회에서 의원들의 막말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고,이 총무만 책할 일도 아니다.더구나 8·8재보선과 대선을 앞두고 있는 형국이어서 의원들의 ‘아니면 말고’식의 각종 의혹 제기와 후보 흠집내기는 어느 정도 예견된 일 이기도 했다.그러나 정치분야 대정부질문은 지나치다는 생각을 떨칠 수가 없다.시중에 회자되는 의혹이란 의혹을죄다 끌어모은 ‘의혹 집합소’를 방불케했다.질문내내 상대당 의원들의 고함과 야유,비아냥으로 본회의장이 떠나 갈 듯했다니 그 수위를 가히 짐작할 만하다.

국회는 민생을 살피고,정부를 견제하는 곳이지,결코 유세장이 아니다.면책 특권을 방패 삼아 남의 인격을 모독하고 명예훼손을 일삼는다면 면책특권의 취지를 근본부터 흔드는 것이다.이해관계가 첨예할수록 원칙을 지키고,금도의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오죽했으면 의원 면책특권이 절대군주에 맞서 자유로이 발언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였으니 이제 시대가 달라진 만큼 폐기하자는 주장까지 나오겠는가.

그런 점에서 얼마전 서울고법의 한국논단에 대한 판결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하겠다.한국논단이 민주노총과 관련해 ‘공산게릴라식 빨치산 전투’라고 표현한 것을 놓고 이러한 모욕적인 표현까지 언론자유라는 이름으로 보호받을 수 없다고 판시한 것은 면책특권에도 적용될 수 있다고 본다.

2002-07-24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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