公자금 대책·문제점/ 69조 회수 불능…은닉재산 환수를

公자금 대책·문제점/ 69조 회수 불능…은닉재산 환수를

입력 2002-07-23 00:00
수정 2002-07-2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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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 ‘공적자금비리 특별수사본부’의 활동이 반환점을 돌면서 금융감독위원회와 예금보험공사 등이 진행 중인 부실 기업주 및 금융기관 조사도 급류를 탈 전망이다.특히 정부가 최근 공적자금 69조원을 회수불가능한 돈으로 규정하면서 비리혐의 및 책임소재 규명을 촉구하는 목소리에 더욱 힘이 실리고 있다.

◇공적자금 156.3조원- 1997년 외환위기 직후 금융시스템 붕괴를 막기 위해 156조 3000억원이 조성돼 금융기관에 투입됐다.예보와 자산관리공사 채권발행 등으로 104조원이 조성됐으며 재정자금에서 20조원,회수자금 재투입으로 32조원이 마련됐다.이 가운데 60조원은 금융기관에 출자됐고,예금대지급 및 출연 42조원,자산매입 15조원,부실채권 매입에 39조원이 각각 쓰였다.지난 5월 말까지 46조 9000억원이 회수돼 30.0%의 회수율을 보이고 있다.정부는 앞으로 총 87조원(회수율 55.6%)의 회수가 가능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손해배상 및 형사고발- 예보는 지난 5월 말까지 부실 금융기관 임직원 2790명에게 1조 1955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4417명(1조 1694억원 규모)에게는 재산 가압류를 청구했다.또 금융감독위원회는 부실금융기관에 대한검사를 통해 임직원 2883명에게 문책 등 신분상 조치를 내렸고,1278명에 대해서는 수사의뢰 및 형사고발 등 조치를 취했다.

◇금융기관 정상화 노력 시급- 정부의 계획에 따르면 앞으로 우리 국민은 25년 동안 공적자금 상환을 위해 1인당 180여만원을 부담해야 한다.회수율을 높이고 재투입을 최소화하기 위한 다양한 의견들이 나오고 있다.금융연구원 최공필(崔公弼) 연구위원은 “공적자금 투입기관들을 최대한 빨리 민영화시켜 수익을 많이 낼 수 있도록 유도하고 이를 통해 주가를 높일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또 부실금융기관과 부실기업주들을 상대로 은닉 재산을 적극 환수할 필요가 있다.

김태균기자 windsea@

2002-07-23 3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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