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아자동차의 노사 잠정합의안이 사실상 구조조정을 불가능하게 하는 등 경영권을 침해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연장 근로 및 휴일 근무,주5일 근무제 도입,근로자 배치 전환시 노조와 사전합의토록 한 조항과 기업의 합병·양도,외주·분사·하도급 전환,공장·판매점 이전·통폐합,신기술·신기계 도입시 노조와 ‘의결일치’하도록 강제한 조항이 대표적인 사례가 될 것 같다.노조는 “고용 안정에 역점을 뒀을 뿐 경영에 적극 개입할 생각은 없다.”고 밝히고 있으나 협력적 노사관계가 정착되지 않은 현실을 감안할 때 별로 설득력이 없다고 하겠다.
노조원의 근무지를 옮기거나 신기술·신기계를 도입하기에 앞서 노조의 동의를 구하도록 한 조항은 ‘고용 안정’보다는 경영의 족쇄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특히 기업의 합병·양도 등 고도의 경영 판단을 필요로 하는 사항까지 노조의 승인을 얻도록 한 대목은 지나친 양보라는 것이 재계의 시각이다.잠정합의안 내용대로라면 노조의 동의가 없으면 구조조정도 사업조정도 불가능하기 때문이다.기업이 급변하는 경영 환경에 대응하려면 타이밍이 중요하다.기아차는 지난 1997년 구조조정을 외면한 결과,부도를 내고 국가경제에 엄청난 부담을 안긴 전력이 있다.
기아차 노조는 이같은 비판적인 시각을 염두에 두고 파업 손실을 만회하기 위해 생산성 향상에 진력하는 한편,단체협약 합의안이 경영의 발목을 잡는 수단으로 전락하지 않게끔 지혜를 발휘해 주기를 당부한다.기아차 사용자측도 노무관리의 문제점을 면밀히 검토해 보아야 할 것이다.파업사태가 몇개월 전부터 예고됐음에도 최악의 상황으로 치달은 것은 평상시 노무관리에 문제가 있었다는 뜻이기 때문이다.
노조원의 근무지를 옮기거나 신기술·신기계를 도입하기에 앞서 노조의 동의를 구하도록 한 조항은 ‘고용 안정’보다는 경영의 족쇄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특히 기업의 합병·양도 등 고도의 경영 판단을 필요로 하는 사항까지 노조의 승인을 얻도록 한 대목은 지나친 양보라는 것이 재계의 시각이다.잠정합의안 내용대로라면 노조의 동의가 없으면 구조조정도 사업조정도 불가능하기 때문이다.기업이 급변하는 경영 환경에 대응하려면 타이밍이 중요하다.기아차는 지난 1997년 구조조정을 외면한 결과,부도를 내고 국가경제에 엄청난 부담을 안긴 전력이 있다.
기아차 노조는 이같은 비판적인 시각을 염두에 두고 파업 손실을 만회하기 위해 생산성 향상에 진력하는 한편,단체협약 합의안이 경영의 발목을 잡는 수단으로 전락하지 않게끔 지혜를 발휘해 주기를 당부한다.기아차 사용자측도 노무관리의 문제점을 면밀히 검토해 보아야 할 것이다.파업사태가 몇개월 전부터 예고됐음에도 최악의 상황으로 치달은 것은 평상시 노무관리에 문제가 있었다는 뜻이기 때문이다.
2002-07-22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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