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중고 학원비 소득공제

초중고 학원비 소득공제

입력 2002-07-20 00:00
수정 2002-07-2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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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초·중·고생의 학원비 지출액 일부에 대해 소득공제 혜택을 주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국세청 김호기(金浩起) 소득세 과장은 19일 “학원비에 대한 소득공제,근로소득세 원천징수와 연말정산제도 등의 개선안을 최근 재정경제부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재경부 세제실 관계자는 “학원비 지출액의 소득공제 여부는 세수(稅收) 효과를 정밀하게 분석한 뒤 결정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국세청은 소득공제를 해주면 근로소득자들이 학원비를 낸 증빙서류를 제출하기 때문에 학원소득이 상당부분 노출돼 세원(稅源)을 효율적으로 관리할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현재 취학전 아동은 연간 100만원 한도에서 유치원비를 포함한 학원 수강료를 소득공제해 주고 있다.그러나 초·중·고생은 연간 150만원 한도에서 공교육기관에 낸 수업료와 입학금만 소득공제를 해주고 있다.

육철수기자 ycs@
2002-07-20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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