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공공요금 인상폭 낮춰야

[사설] 공공요금 인상폭 낮춰야

입력 2002-07-19 00:00
수정 2002-07-19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올 하반기에 각종 공공요금 인상이 줄줄이 대기중이다.공공요금도 오를 요인이 생기면 올려야 한다.그러나 현재 거론되는 일부 지방 공공요금처럼 한꺼번에 두자릿수 인상을 요구하는 것은 너무 지나치다.인상 요인을 최대한 반영하되 인상률은 한자릿수 이내로 낮춰야 할 것이다.

서울시는 지하철 1∼8호선의 요금을 1구간은 600원에서 700원으로,2구간은 700원에서 800원으로 각각 오는 9월부터 올릴 계획이다.인상률은 무려 16.7%와 14.3%나 된다.시내버스 요금도 10월부터 600원에서 700원으로 올리는 방안을 함께 추진중이다.상수도요금은 아직 인상폭이 결정되지는 않았지만 9월부터 상당폭 오르게 된다.이들 공공요금은 그동안 요금인상이 억제돼 왔기 때문에 인상요인이 있는 것이 사실이다.그렇다 하더라도 일시에 16.7%씩 올리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정부와 지자체가 공공요금을 두자릿수로 올리면 민간부문에 대해 가격 인상을 자제하도록 요구할 명분을 잃게 될 것이다.또 정부가 물가오름세 심리를 부추긴다는 비판도 면키 어렵지 않겠는가.다행히 아직해당 지자체들이 물가당국과의 협의를 거치지 않았다고 하니 협의 과정에서 한자릿수 이내로 인상폭을 조정할 것을 권고한다.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최호정 회장, 행안위 서범수, 이성권 의원 만나 ‘지방의회법’ 조기 제정 당부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최호정 회장(서울시의회 의장)이 22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간사인 서범수 의원(국민의힘)과 행안위 위원이자 국민의힘 지방자치위원장을 맡고 있는 이성권 의원을 차례로 만나 지방의회법 제정 등 지방의회 제도 개선에 대한 협조를 요청했다. 이날 최 회장은 지방의회법이 내년 상반기 내에 통과될 수 있도록 행안위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을 당부했다. 최 회장은 “지방의회법은 20대 국회부터 22대 국회까지 총 9건의 제정안 발의가 이뤄질 정도로 오랜 기간 그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라며 “다행히 내년 중 지방의회법 제정에 뜻이 모이고 있는 상황으로, 7월에 새롭게 시작하는 지방의회부터 지방의회법을 적용할 수 있도록 내년 초에 제정에 힘을 모아 달라”고 요청했다. 지방의회법은 현재 국회법처럼 지방의회의 조직과 운영, 의원의 지위 및 권한 등을 명확히 규정하는 독립된 법률이다. 현재 지방의회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법에 일부 조항으로만 규정돼 있어 의회의 자율성과 독립성이 제한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지방의회법이 제정되면 의회 운영의 자율성이 높아지고,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균형 기능이 강화돼 진정한 풀뿌리 민주주의 실현에
thumbnail -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최호정 회장, 행안위 서범수, 이성권 의원 만나 ‘지방의회법’ 조기 제정 당부

우리는 일부 공공요금의 두자릿수 인상 움직임을 보면서 당국의 물가문제에 대한 경각심이 해이해진 것 아닌가 하는 우려를 갖고 있다.올 상반기에는 물가가 안정됐지만 하반기의 물가관리 여건은 나빠지고 있다.지속적인 소비증가와 최근의 기업투자 확대 움직임이 경기 호전과 맞물리고 있다.여기에다 지난해 9·11테러 이후 시중에 풀린 과잉통화가 아직 회수되지 않고 있다.이런 양상들은 인플레 초기 증상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높다.통화정책의 기조를 적기에 긴축으로 바꾸는 선제적인 정책 운용이 필요하다.

2002-07-19 6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탈모약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재명 대통령이 보건복지부 업무보고에서 “탈모는 생존의 문제”라며 보건복지부에 탈모 치료제 건강보험 적용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대통령의 발언을 계기로 탈모를 질병으로 볼 것인지, 미용의 영역으로 볼 것인지를 둘러싼 논쟁이 정치권과 의료계, 온라인 커뮤니티로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 당신의 생각은?
1. 건강보험 적용이 돼야한다.
2. 건강보험 적용을 해선 안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