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노조’ 대선 쟁점화

‘공무원노조’ 대선 쟁점화

입력 2002-07-16 00:00
수정 2002-07-1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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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노조의 ‘조기 합법화’문제가 대선을 앞두고 또다시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고 있다.정치권은 대선을 앞두고 입장 차이를 보이며 득실을 저울질하고 있고,주무부처인 행정자치부와 공무원노조측도 큰 시각차를 보이고 있다.

특히 한나라당과 민주당은 지난 6·13 지방선거에서 한나라당이 16개 광역단체장 중 11개를 석권한 상황에서 공무원노조가 조기에 출범,자치단체장들의 움직임을 견제하고 나설 경우 대선전에 미칠 파급효과에 대해 서로 다른 평가를 내리고 있는 것으로 읽혀진다.

이 문제만 놓고 보면 정부는 한나라당과,민주당은 공무원노조측과 비슷한 견해를 보여 귀추가 주목된다.

◆정치권 입장- 민주당 김성순(金聖順) 지방자치위원장이 15일 최고위원회의에서 “공무원의 실질적인 노동기본권 보장과 공직사회 감시와 견제의 기능이 절실하다.”면서 “공무원노조법을 연내 입법한 뒤 내년부터 시행할 수 있도록 하자.”고 제안,정치권의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다.

김 위원장은 “우리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0개 회원국 중 유일하게 공무원노조가 없는 나라”라면서 “6·13 지방선거에서 특정 정당이 수도권과 영·호남 등 지방정부를 휩쓴 상황에서 공무원노조가 견제와 감시 기능을 가지고 공직사회 내부의 통제를 강화할 필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당론으로 적극 검토하겠다는 입장인 반면,한나라당에서는 조기 시행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보였다.

한나라당은 “공무원노조 설립에 대해 원칙적으로 찬성한다.”면서도 “공무원노조의 영향력이 지대한 만큼 늦춰지더라도 제도적 보완 등 철저한 준비를 해야 한다.”고 조기 합법화에는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다.

민주당 관계자는 “시행 시기를 앞당기자는 여론이 학계에서 나오고 있으며 당도 이 문제에 대해 적극 검토해야 할 것”이라면서 “정부안 역시 ‘올해 입법하고 3년 유예 뒤 시행’으로 공무원노조 합법화의 당위성을 인정하고있는 만큼 미뤄야 할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그는 “특히 우리 정부가 국제노동기구(ILO)에 제소당하고 OECD로부터 노동상황에 대한 감사를 받는 등 논란이끊이지 않는 점도 조기 합법화의 필요성이 된다.”고 덧붙였다.

◆정부 및 공무원노조 입장- 행정자치부는 김성순 위원장의 발언과 관련,“현재 노사정위원회에서 공무원노조에 대해 논의 중이기 때문에 도입 시기에 대해서는 뭐라 말 할 수 없다.”면서도 “그러나 당장 내년에 도입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이라고 내다봤다.

정부안에 명시된 ‘유예기간 3년’은 국가·지방공무원법 등 관계법령 정비,인력 편성 등을 위한 기본적인 준비기간으로 올해 안에 국회의 동의를 얻어 입법을 끝낸다고 해도 공무원노조가 본격적으로 도입되기까지는 이 정도의 기간이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행자부 관계자는 지난 98년 2월 공무원노조의 전 단계로 공무원직장협의회 도입을 허용한 뒤 입법을 거쳐 직장협의회가 각 행정기관에 결성되기까지 꼬박 1년이 걸렸던 것을 예로 들며 “직장협의회보다 상위기관인 공무원노조를 도입하는 데는 적어도 1년 이상의 기간이 필요하지 않겠느냐.”고 반문했다.

전국공무원노조 정책기획단 김정수(金正洙) 단장은 “공무원노조 허용은 시대적 대세임을 감안하면 뒤늦은 감이 있다.”면서 “이제라도 정치권이 서둘러 법을 고쳐야 한다.”고 환영했다.그는 “한나라당 역시 자신의 기득권을 지키려는 입장을 버리고 투명한 공직사회 건설을 위해 공무원노조를 인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노조측은 또 “공무원노조에 대한 김 위원장의 발언은 (송파구청장으로 재직했던)행정전문가로서의 소신이 담겨 있다.”고 평가했다.노조는 특히 준비기간과 관련,“공무원 노조는 이미 지난 3월23일 출범식 이후 사실상 활동을 시작했으므로 준비기간을 이유로 한 유예기간을 두는 것은 무의미하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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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여경 박록삼기자 kid@
2002-07-16 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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