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서리 관행’ 이번으로 끝내자

[사설] ‘서리 관행’ 이번으로 끝내자

입력 2002-07-16 00:00
수정 2002-07-1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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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이 국무총리 서리제도를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혀,이 문제가 또다시 소모적 정치공방의 쟁점이 되지 않을까 우려된다.장상 총리서리의 인사청문회와 국회인준을 앞두고 아들의 이중국적,부동산투기 의혹 등이 불거진 시점에 제기된 터라 더욱 걱정스럽다.

대통령의 임기 말에,그것도 장상 총리서리의 도덕성 시비로 여론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 한나라당이 서리제도의 불법성과 총리서리 직무정지를 들고 나온 것이 적절한지는 논란의 소지가 있다.일각에서 8·8 재·보궐선거를 앞두고 정치공세의 일환이 아니냐는 의구심을 보이는 것도 같은 맥락일 것이다.하지만 법적 근거가 없는 총리서리 제도가 관행적으로 용인돼 왔고 이에 따른 문제가 적지 않다면,이를 짚어보고 보완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문제제기는 일리가 있다고 본다.더욱이 인사청문회법에 따라 처음으로 장 총리서리의 청문회가 이뤄지는 시점에서 총리임명 절차의 위법성을 따지는 것은 나무랄 일이 아니다.

총리서리제도는 오래전부터 적법성 시비가 끊이지 않았다.1972년 유신헌법과 80년헌법에서는 ‘국무총리는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고 명시하고 있다.‘국회 선동의 후임명’을 규정한 만큼 총리서리제도는 위헌이라는 것이 다수론이었다.그럼에도 불구하고 권위주의 시절 이 제도는 용인됐고,관행으로 이어져온 게 헌정사의 현실이다.집권당이 다수당이었던 시절,서리제를 빌미로 한 총리인준안 부결도 사실상 불가능했다.현 정부 들어서도 김종필 총리서리의 적법성 문제가 제기됐고,위헌제청까지 있었지만 ‘서리 임명 행위는 위헌심판대상이 아니다.’는 헌재결정으로 정리되지 못했다.

법리적 논쟁이 끊이지 않는 총리서리제도는 이번 총리서리를 마지막으로 없어져야 한다고 본다.총리중심의 내각에 책임과 권한을 주려면 총리 인선과 인준과정의 적법성이 철저하게 지켜져야 한다.이미 제한적이나마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마당에 한나라당이 총리서리의 업무수행 정지까지 요구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본다.국정공백까지 감수하며 이번에 적용해야 할 사안은 아니지 않은가.이번 논란이 대통령과 총리의 권력 관계는물론 바람직한 내각상을 정립하는 시발점이 되길 기대한다.

2002-07-16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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