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리바다’ 운영 못한다

‘소리바다’ 운영 못한다

입력 2002-07-12 00:00
수정 2002-07-1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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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반 제작자의 동의나 허락없이 인터넷을 통해 음악파일을 주고 받을 수 없다는 법원 결정이 내려졌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민사1부(재판장 김선혜 부장판사)는 11일 한국음반산업협회 박경준 회장 등 회원 16명이 음악파일 공유사이트 ‘소리바다’운영자 양씨 형제를 상대로 낸 음반복제등금지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여 이같이 결정했다.재판부는 결정문을 통해 “양씨 형제는 소리바다를 이용해 박 회장 등이 음반제작자로 돼 있는 노래가 들어 있는 MP3파일을 업로드 또는 다운로드 받도록 하여서는 아니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박 회장 등이 서비스를 위해 사용하는 소리바다 서버 3대를 자신들이 위임하는 집행관에게 보관을 명한다는 취지로 가처분을 신청,박 회장등이 결정문을 고지받는 날로부터 7일 이내에 2억원을 공탁하거나 지급보증위탁계약 체결문서를 제출할 것을 조건으로 했다.

박 회장 등은 지난 2월 양씨 형제가 소리바다 사이트를 통해 무단으로 음반을 유통,피해를 보고 있다며 가처분신청을 냈었다.

양씨 형제는 지난 2000년 5월부터 소리바다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음악파일을 주고 받을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회원들에게 배포한 뒤 저작권 사용대가를 지불하지 않고 MP3 형태의 음악파일 교환을 매개한 혐의(저작권법 위반 및 방조)로 지난해 8월 불구속 기소돼 재판이 진행 중이다.

성남 윤상돈기자 yoonsang@
2002-07-12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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