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수군수 부인 긴급체포 지방선거 금품살포 혐의

장수군수 부인 긴급체포 지방선거 금품살포 혐의

입력 2002-07-11 00:00
수정 2002-07-1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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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3지방선거에서 유권자들에게 금품을 살포한 군수의 아내가 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긴급체포됐다.전주지검 남원지청 양중진 검사는 10일 “지난달 실시된 지방선거에서 관내 주민들에게 350여만원의 금품을 돌린 최용득 장수군수의 아내 이모(45)씨를 선거법 위반혐의로 9일 밤 긴급체포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투표를 앞둔 지난달 9∼12일 평소 알고 지내던 관내주민 6명에게 “남편에게 표를 찍어 달라.”는 청탁과 함께 각각 30만∼60만원씩 모두 350여만원을 건넨 혐의다.

전주 임송학기자 shlim@

2002-07-11 2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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