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법 스팸메일 오늘부터 금지

편법 스팸메일 오늘부터 금지

입력 2002-07-11 00:00
수정 2002-07-1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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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부터 ‘광-고’‘광 고’‘광*고’’등 변칙 표시된 스팸메일이 전면 금지된다.

‘re:보내주신 의견에 대한 답신’‘안녕하세요’‘안부여쭙니다’등의 변칙 표기도 마찬가지다.1차 위반하면 시정명령을,2차 위반하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

정보통신부는 10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개정안을 시행한다고 밝혔다.개정된 시행규칙에 따르면 일반적인 광고성 전자우편은 제목란 맨앞에 (광고)표시를 반드시 해야 한다.

음란하고 선정적이거나 폭력행위·약물남용·범죄를 자극하는 등 청소년 유해 내용에 대해서는 (성인광고)를 표시해야 한다.

광고성 전자우편의 전송자는 이름과 e메일 주소,전화번호 및 주소를 반드시 본문에 명시해야 한다.

박대출기자 dcpark@
2002-07-11 2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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