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간제·외국인공무원 나온다

시간제·외국인공무원 나온다

입력 2002-07-10 00:00
수정 2002-07-1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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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9일 국무회의를 열고 시간제 공무원제도와 외국인을 계약공무원으로 채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의 계약직공무원규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도입 취지= 시간제 공무원제도란 통상적인 공무원의 근무시간보다 짧은 주당 15~32시간 파트타임으로 일하는 제도다.

각종 창구업무나 도서관 등 특정 시간대에 급증하는 행정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고 행정서비스의 질적 수준을 높이기 위해 도입됐다. 이 제도로 국제변호사와 공인회계사, 각종 과학기술 전문가 등 우수 전문인력이 본업을 수행하면서도 정부에서 일할 수 있는 기회가 열리게 됐다.

또 육아.가사.학업을 병행하며 정부기관에서 시간제로 근무할 수 있게 됐다.

정부는 또 외국의 우수 전문인력을 충원함으로써 행정의 전문성과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국가 보안 및 기밀에 관계되는 분야가 아닌 연구.기술.교육.자문 등에 외국인을 계약직 공무원으로 채용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외국인 채용공고시 내국인도 응모할 수 있도록 해 외국인의 채용을 최소한의 경우로 한정했다.

계약제로채용되는 외국인은 주로 해외 홍보담당이나 외교통상부의 해외 법률검토, 각급 행정관청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을 위한 외국어 강사 등으로 활용된다.

●기대효과= 행정수요가 집중되는 시간대에 시간제 인력을 활용, 배치함으로써 행정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여성,장애인,노령 인구 등의 고용이 확대돼 국가인력 활용을 극대화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퇴직 공무원이나 가사와 육아문제로 인해 정규직에 근무하기 어려운 여성 인력을 채용하는 근거로도 활용될 전망이다.

●향후 운영방안= 정부는 특별채용때도 임용 직급,응시 자격,시험 방법 등에 관한 공고를 의무화해 전문인력의 공직 유치를 원활하게 할 방침이다. 시간제 공무원의 근무시간은 채용기관의 장이 자율적으로 정해 운영토록 할 방침이다.

중앙인사위원회 박창수 인사정책과장은 “”시간제 공무원제도의 도입으로 전문인력을 공직에 충원하는 데 탄력성과 유연성을 높일 수 있게 됐다.””면서 “”외국의 경우에도 육아나 학업을 병행하는 공무원들이 시간제를 널리 활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종락기자
2002-07-10 2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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