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기업범죄 처벌 대폭강화

美 기업범죄 처벌 대폭강화

입력 2002-07-10 00:00
수정 2002-07-1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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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싱턴 백문일특파원] 조지 W 부시 대통령은 9일 뉴욕 월가에서의 연설을 통해 회계조작 등 부정을 저지르는 기업 경영진에게 최고 10년형의 징역까지 가능한 회계제도 개혁안을 발표했다. 그는 기업의 윤리적 책임감을 강조하며 기업에 대한 신회도를 회복하고 주주와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해 법을 강력히 집행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그는 8일 백악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당분간 테러와의 전쟁에서 이기고 국토을 보호하며 경제를 건실하게 만드는 데 주력하겠다고 다짐했다. 회견에서는 부시 대통령이 기업에 있을 때 주식매각을 뒤늦게 신고한 사실이 도마에 올랐으며 이라크에 대한 공격설 등이 이슈로 부각됐다.

●회계제도 개선안= 회계조작을 중요한 기업범죄로 간주, 현행규정의 두 배인 10년형까지 적용할 수 있게 했다. 그동안 엉터리 회계에 책임있는 경영진들은 벌금을 내는 정도였으나 앞으로는 최고 형량을 받을 가능성이 커졌다. 부시 대통령은 행정명령을 통해 기업의 범죄행위를 조사·기소하는 권한까지 부여된 '기업사기 전담반'을 설치하기로했다. 범죄 행위에 연루된 경영진들은 앞으로 다른 기업에서도 경영능력을 발휘하지 못하게 했다.

기업 간부들이 자기 회사로부터 돈을 빌리던 관행을 금지시켰으며 상장기업의 경영진에게 '스톡옵션' 등의 보상책을 결정할 때는 주주들의 승인을 받도록 했다. 사적 이익을 위해 자기 회사 주식을 사거나 팔 때마다 공표하도록 했고 회계와 관련된 기업 문서를 파기할 경우 사법부의 조사를 방해하는 범죄행위로 간주, 법 적용을 강화하기로 했다.

증권거래위원회(SEC)의 조사를 받는 기업의 경영진에게는 부적절한 임금지급을 동결할 수 있게 하고 경영진들이 회사의 재정상태를 발표하는 것과 관련해 어떠한 이익도 취하지 못하게 했다. 소액주주와 연금 가입자를 보호하기 위해 재무상태와 연례 보고서는 이해하기 쉽게 쓰여지도록 했으며 중요한 정보에 투자자들의 접근이 가능토록 했다. 최고경영진들은 재정상태를 포함한 기업정보의 정확성,공정성,시의성을 보증해야 하며 기업의 회계 시스템은 최소한의 기준이 아닌 최선의 기준으로 운용될 것을 요구했다.부시 대통령은 경제성장의 핵심인 소비자와 투자자의 신뢰도가 시장에서 크게 흔들리고 있다며 직원과 주주의 신뢰를 저버린 기업은 응분의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백악관 기자회견= 부시 대통령은 사담 후세인 이라크 정권이 바뀌어야 한다는 것은 미국의 확고한 정책이며 달라진 게 하나도 없다고 강조했다. 군사.외교.금융 등 모든 측면에서 대응책이 검토되고 있다고 밝혔다. 테러세력은 냉혈한이며 이들과의 투쟁은 오랜 시일이 걸린다고 덧붙였다. 오사마 빈 라덴의 생사 여부는 모르지만 살았으면 잡을 것이고 죽었다면 이미 잡은 것이라고 대답했다.

그는 에너지 기업 하켄의 이사로 있을 때 85만달러어치의 주식을 팔고도 뒤늦게 신고한 것과 관련, “”민주당이 하켄에 근거, 나를 공격하려고 하지만 전혀 새로울 게 없는 정치적 공세””라며 “”SEC가 충분히 조사했으며 내부자 거래가 아니었음이 밝혀졌다.””고 거듭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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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07-10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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