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군 장갑차 여중생 사망사건과 관련,8일 검찰에 출두할 예정이던 미 2사단 44공병대 소속 운전병 마크 워커 병장(36)과 선임 탑승자 페르난도 니노 병장(38)이 소환에 불응,조사가 무기 연기됐다.
서울지검 의정부지청은 이날 오후 2시 이들 2명을 교통사고특례법 위반 피의자와 업무상과실치사 피고소인으로 소환,조사하려 했으나 미군측이 ‘신변불안’등을 이유로 2사단 영내 조사를 요구하며 출석시키지 않았다고 밝혔다.
의정부지청 박윤환(朴允煥)차장검사는 “미군측이 지난주 출두 요구에 응하기로 했으나,이날 미 2사단 법무참모실 한국인 통역을 통해 담당검사에게 ‘검찰청 정문 인근 시위대 때문에 신변안전에 문제가 있고 언론에 의한 초상권 침해 우려도 있다.’면서 소환 불응을 통보해 왔다.”고 밝혔다.
박 차장검사는 “2사단 영내조사는 마땅치 않다.”면서 미군측 제의를 거부할 방침임을 밝히고 “재판관할권 요청 시한인 오는 11일까지 소환되도록 다각도로 노력하겠지만 비공개 소환은 하지 않을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날 오전 의정부지청 정문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재판관할권 이전을 요구한 ‘미군 장갑차 여중생 사망사건 범국민대책위원회’측은 미군측의 소환 불응에 대해 “한국민을 우롱한 처사로 소환에 응할 때까지 강력히 투쟁하겠다.”고 밝혔다.
미군은 지난달 20일 사고 미군이 공무중이었다는 공무증명서를 의정부경찰서에 접수,재판권 행사 의사를 보인 뒤 지난 3일 관련자 2명을 미 군사법원에 과실치사죄로 기소,이 사고에 대한 재판권을 이미 행사하고 있다.
한미 주둔군 지위협정(SOFA)은 그러나 공무중 사고라도 한국이 미군측에 일차적 재판권 포기를 요청할 경우 미군은 호의적으로 검토하도록 돼 있어 한국이 재판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길은 아직 열려 있다.
의정부 한만교기자 mghann@
서울지검 의정부지청은 이날 오후 2시 이들 2명을 교통사고특례법 위반 피의자와 업무상과실치사 피고소인으로 소환,조사하려 했으나 미군측이 ‘신변불안’등을 이유로 2사단 영내 조사를 요구하며 출석시키지 않았다고 밝혔다.
의정부지청 박윤환(朴允煥)차장검사는 “미군측이 지난주 출두 요구에 응하기로 했으나,이날 미 2사단 법무참모실 한국인 통역을 통해 담당검사에게 ‘검찰청 정문 인근 시위대 때문에 신변안전에 문제가 있고 언론에 의한 초상권 침해 우려도 있다.’면서 소환 불응을 통보해 왔다.”고 밝혔다.
박 차장검사는 “2사단 영내조사는 마땅치 않다.”면서 미군측 제의를 거부할 방침임을 밝히고 “재판관할권 요청 시한인 오는 11일까지 소환되도록 다각도로 노력하겠지만 비공개 소환은 하지 않을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날 오전 의정부지청 정문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재판관할권 이전을 요구한 ‘미군 장갑차 여중생 사망사건 범국민대책위원회’측은 미군측의 소환 불응에 대해 “한국민을 우롱한 처사로 소환에 응할 때까지 강력히 투쟁하겠다.”고 밝혔다.
미군은 지난달 20일 사고 미군이 공무중이었다는 공무증명서를 의정부경찰서에 접수,재판권 행사 의사를 보인 뒤 지난 3일 관련자 2명을 미 군사법원에 과실치사죄로 기소,이 사고에 대한 재판권을 이미 행사하고 있다.
한미 주둔군 지위협정(SOFA)은 그러나 공무중 사고라도 한국이 미군측에 일차적 재판권 포기를 요청할 경우 미군은 호의적으로 검토하도록 돼 있어 한국이 재판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길은 아직 열려 있다.
의정부 한만교기자 mghann@
2002-07-09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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