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족 서비스업 고용 허용”정부,불벌체류자·인력난 해소 위해

“조선족 서비스업 고용 허용”정부,불벌체류자·인력난 해소 위해

입력 2002-07-09 00:00
수정 2002-07-0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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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외국인 고용이 허가되지 않고 있는 식당종업원이나 간병인,환경미화원 등 서비스업종에 대해 조선족에 한해 고용이 허용될 전망이다.

정부는 8일 불법 체류자를 줄이고 국내 서비스업 등의 인력난을 해소하기 위해 이같은 내용의 ‘취업관리제’도입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취업관리제란 고용허가제와 취업허가제의 중간적 성격으로 민간기업의 외국인 고용을 모두 허가하는 게 아니라,정부가 특정한 외국인들에게 취업을 알선하는 등 책임 관리하는 제도다.

정부 관계자는 “불법 체류자들을 내년 3월까지 모두 출국시킬 경우 인력난으로 임금인상 등 경제적 혼란이 빚어질 수 있다.”면서 “내년 3월 이전이라도 한국어를 잘하는 조선족에 대해 서비스업종의 취업을 허용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서비스업종에 종사할 수 있는 조선족의 인원과 서비스업종의 범위 등에 대해서는 국무조정실장이 위원장인 ‘외국인산업인력정책심의회’에서 관계부처와의 협의를 통해 결정할 방침이다.

그러나 정부는 그동안 자진신고를 받은 모든 불법 체류자들에 대해 내년 3월 말까지 전원 출국시킨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어,현재 국내 서비스업종에 종사하는 조선족은 ‘취업관리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정부는 아울러 제조업·건설업 등의 인력난 해소를 위해 산업연수생의 정원을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이한동(李漢東) 총리는 9일 김대중(金大中) 대통령에 대한 주례보고에서 이같은 내용의 ‘외국인 인력관리 대책’을 보고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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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광숙기자 bori@
2002-07-09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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