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단위 학생모집권한과 교육과정의 운영·편성권을 가진 자율학교 13개교가 추가로 지정된다.
이로써 명문고로의 발돋움이 가능한 자율학교는 현재 31개교에서 44개교로 늘어난다.
7일 교육인적자원부와 전국 16개 시·도 교육청에 따르면 자율학교 신청고교는 ▲서울의 서울예고,선화예술고 ▲울산의 울산예술고 ▲강원의 홍천정보과학고,삼척전자공고 ▲전북의 세인고,전주예술고 ▲경북의 경북외고,안동생명과학고,금오공고,경주화랑고,풍산종고 ▲경남의 창녕공업고 등이다.자율학교로 지정되면 내년부터 운영에 들어간다.
추가 지정 고교들은 지난 3월 신청한 31개교가 농어촌 고교,특성화 고교,예·체능계 고교로 한정됐던 것과 달리 교육부의 자율학교 지정대상 확대 방침에 따라 외국어고·예술고 등 특수목적고와 실업계고까지 포함됐다.
교육부는 자율학교를 전국적으로 고르게 운영하기 위해 자율학교 전환신청이 많지 않은 시·도를 중심으로 추가 전환 신청을 적극 유도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또 새학기 시작 6개월 전까지 학생모집 공고를 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는 초·중등 교육법 시행령을 개정하는 등 제도적 보안책도 마련할 방침이다.
박홍기기자 hkpark@
이로써 명문고로의 발돋움이 가능한 자율학교는 현재 31개교에서 44개교로 늘어난다.
7일 교육인적자원부와 전국 16개 시·도 교육청에 따르면 자율학교 신청고교는 ▲서울의 서울예고,선화예술고 ▲울산의 울산예술고 ▲강원의 홍천정보과학고,삼척전자공고 ▲전북의 세인고,전주예술고 ▲경북의 경북외고,안동생명과학고,금오공고,경주화랑고,풍산종고 ▲경남의 창녕공업고 등이다.자율학교로 지정되면 내년부터 운영에 들어간다.
추가 지정 고교들은 지난 3월 신청한 31개교가 농어촌 고교,특성화 고교,예·체능계 고교로 한정됐던 것과 달리 교육부의 자율학교 지정대상 확대 방침에 따라 외국어고·예술고 등 특수목적고와 실업계고까지 포함됐다.
교육부는 자율학교를 전국적으로 고르게 운영하기 위해 자율학교 전환신청이 많지 않은 시·도를 중심으로 추가 전환 신청을 적극 유도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또 새학기 시작 6개월 전까지 학생모집 공고를 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는 초·중등 교육법 시행령을 개정하는 등 제도적 보안책도 마련할 방침이다.
박홍기기자 hkpark@
2002-07-08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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