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자가 여러 보험 상품에 가입하면서 보험사에 중복가입 사실을 고지하지 않았더라도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합의10부(부장 洪性戊)는 7일 교통사고로 숨진 천모씨의 유족이 H보험 등 3개사를 상대로 낸 보험금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원심과는 달리 “피고 보험사들은 천씨 유족에게 3억 61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천씨가 피고 회사들과 보험계약 체결 당시 청약서상의 ‘다른 보험계약 사항’ 부분을 묻지 않고 빈칸으로 놔둔 채 천씨의 자필서명을 받은 점과 보험 모집인들이 천씨에게 ‘중복가입시 보험금을 받을 수 없다.’고 말해주지 않은 점 등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안동환기자 sunstory@
서울고법 민사합의10부(부장 洪性戊)는 7일 교통사고로 숨진 천모씨의 유족이 H보험 등 3개사를 상대로 낸 보험금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원심과는 달리 “피고 보험사들은 천씨 유족에게 3억 61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천씨가 피고 회사들과 보험계약 체결 당시 청약서상의 ‘다른 보험계약 사항’ 부분을 묻지 않고 빈칸으로 놔둔 채 천씨의 자필서명을 받은 점과 보험 모집인들이 천씨에게 ‘중복가입시 보험금을 받을 수 없다.’고 말해주지 않은 점 등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안동환기자 sunstory@
2002-07-08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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