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속기관 비리 고발 않겠다”61%/지방공무원, 내무고발의식 설문

“소속기관 비리 고발 않겠다”61%/지방공무원, 내무고발의식 설문

입력 2002-07-06 00:00
수정 2002-07-0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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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의 60% 이상이 소속기관의 비리를 부패방지위원회 등 외부기관에 신고하는 것을 꺼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70%에 가까운 공무원이 외부기관 고발시 불이익을 우려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돼 ‘내부 고발자’에 대한 보다 철저한 법적보호가 필요한 것으로 지적됐다.

중앙대 박흥식(朴興植·행정학) 교수가 최근 ‘조직내 부패행위 신고’와 관련,국가전문행정연수원에서 교육을 받은 5,6급 지방공무원 344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소속기관의 비리 행위를 외부기관에 공식적으로 신고하겠느냐.’는 질문에 전체 응답자의 61.3%가 ‘신고하지 않겠다.’고 응답했다.반면 24.1%는 ‘신고 하겠다.”고 밝혔다.

외부기관에 신고할 경우 ‘불이익을 당할 것으로 보는가.’라는 질문에 68.9%가 ‘그렇다.’고 말해 신고를 하지 않는 가장 큰 이유가 ‘신고후의 불이익’때문인 것으로 분석됐다.이 질문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12.5%였다.

이와 함께 내부고발자에 대한 법적 보호의 중요성을 묻는 질문에 85.5%가 찬성을 표했고,반대 의견은 6.4%에 그쳤다.

특히 ‘내부고발이 옳은 행위냐.’는 질문에는 응답자의 59%가 동의한다고 답해,신분 보장이 이뤄지면 보다 활발한 내부고발이 이뤄질 수 있음을 시사했다.

고발 방식에 있어서 ‘비리를 조직내 공식절차에 따라 보고하겠다.’에 찬성한 응답자가 48%,‘조직내 상부에 은밀히 알리겠다.’에 동의한 응답자가 36%였다.‘익명으로라도 외부기관에 알리겠다.’는 질문에는 26.7%가 긍정적으로 답했다.

이와 함께 ‘조직내에서 비리를 바로 잡고자 나서는 사람이 있으면 도움을 주겠는가.’라는 질문에는 전체의 70.9%가 ‘그렇다.’고 말했고,‘비리 행위를 못본 척할 것인가.’라는 질문에서는 58.7%가 ‘아니다.’고 밝혀 비리척결 의지가 강한 것으로 드러났다.그러나 ‘부패행위를 못본 척한다.’는 의견도 15.1%나 됐다.

박 교수는 “공무원들이 내부 고발에 소극적인 것은 계층적 위계질서가 강한 공직사회의 성향 때문이기도 하지만 내부 고발자를 보호하는 제도적 장치가 미흡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박정경기자 olive@
2002-07-06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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