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경비정 2척 7분간격 남하 등 이상징후 알고도 대응 안했다, 합참 현장조사 확인

北경비정 2척 7분간격 남하 등 이상징후 알고도 대응 안했다, 합참 현장조사 확인

입력 2002-07-06 00:00
수정 2002-07-0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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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29일 서해교전 당시 북한 경비정이 북방한계선(NLL)을 넘을 때 작전을 지휘했던 2함대사령부(사령관 丁秉七 해군 소장)가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해 전술적 초기대응이 잘못됐던 것으로 5일 군 조사결과 밝혀졌다.

경기도 평택의 2함대사령부와 연평도 교전 현장에서 조사를 벌이고 있는 합동참모본부 전비태세검열실(실장 裵相基 해병 소장)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서해교전 전술조사 보고서를 국방부장관 등에게 보고한 뒤 7일 오전 발표할 예정이다.전비태세검열실이 지적한 2함대 지휘부의 문제점은 북한 경비정이 27,28일에 NLL을 넘어 남하했을 때에는 북한 어선과 중국 어선을 단속하기 위한 것이었으나,교전 당시인 29일에는 NLL 근처에서 북한 어선들이 전혀 포착되지 않았다는 점을 간과한 사실이다.

즉 경비정 2척이 7분 간격으로 남하하는 이상 징후를 한국해군전술정보시스템(KNTDS)을 통해 파악한 뒤에도 아무런 대응조치를 지시하지 않았다는 것이다.교전 당시 군에는 평소보다 한 단계 높은 ‘B+급’의 월드컵 대비태세 조치가 내려져 있었다.이 때문에 이날 오전 10시1분 북한 경비정이 NLL을 침범한 직후 초계함에 출동지시를 내릴 때 ‘고속순항’명령을 내렸다면 도주하는 북한 경비정이 NLL을 넘기 전에 초계함의 유효사거리 안에 들어와 결정적인 포격을 실시,격침도 가능했을 것으로 조사 결론을 내렸다.

이와 함께 피격된 참수리 357호와 함께 기동하는 358호(편대장 소령 김찬)의 지휘부는 교전 직후 357호의 피해상황을 ‘부상자 4∼5명’으로 보고하는 바람에 경미한 충돌로 판단한 2함대사령부가 치명상을 입고 도주하는 북한경비정을 더 이상 뒤쫓지 못하도록 사격중지 명령을 내렸다고 결론지었다.그러나 연평도를 관할하는 해병 6여단이,어선들이 불법적으로 어로저지선 주변까지 조업하도록 방치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민들을 상대로 한 탐문 조사가 필요하다고 보고 1차 조사에서는 결론을 유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경운기자 kkwoon@

2002-07-06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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