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지 무단점거 변상금 전액환불

공유지 무단점거 변상금 전액환불

입력 2002-07-04 00:00
수정 2002-07-0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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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공유지를 무단 점거해온 이주민들에게 부과돼온 변상금이 면제된다.이미 납부한 변상금은 환불된다.

행정자치부는 96년 대법원의 판결에 따라 97년 10월말까지 한시적으로 적용했던 변상금 면제조치를 신청하지 않았던 사람들에게도 추가로 면제 혜택을 주기 위해 이같은 지침을 마련,자치단체에 시달했다고 3일 밝혔다.

이번 조치로 변상금이 면제되거나 환불받을 수 있는 대상자는 50∼60년대지방자치단체의 도시정비계획에 따라 공유지에 이주한 철거민·수재민·화재민과 그 상속인이다.대상자는 이주 당시부터 지금까지 동일한 공유지에서 계속 거주하고 있어야 한다.

현재 서울시 중구·종로구·관악구 등지의 63필지 4만 2000평에 살고 있는 866가구가 면제 대상이다.이들에게 부과되는 변상금은 연간 1억 6000만원에이른다.

변상금 면제 및 환불 혜택을 받으려면 최초 이주민임을 증명할 수 있는 철거확인증이나 68년의 주민등록표를 제출해야 한다.이같은 서류가 없으면 본인이 최초 이주민이며 현재까지 계속 거주한다는 간접증명서류를 제출해야한다.간접증명서류는 당시 자녀 학적부,철거증,공과금 납부영수증 등이다.

자치단체는 신청을 받은 뒤 자격심사와 현지 확인을 거쳐 변상금 면제 여부를 확정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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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수기자 dragon@
2002-07-04 2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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