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면세점 12월 오픈

제주 면세점 12월 오픈

입력 2002-07-04 00:00
수정 2002-07-04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제주도를 여행하는 내·외국인들은 오는 12월 제주도에 개장될 면세점에서 주류·화장품 등 16개 품목을 1인당 한차례에 300달러(35만원) 이내에서 면세가격으로 살 수 있게 된다.

재정경제부는 3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제주도 여행객에 대한 면세점 특례규정안’을 마련,시행키로 했다고 밝혔다.정부는 1차로 올 연말 제주공항과 여객터미널에 면세점을 설치,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로 하여금 운영키로했다. 내년에는 제주시내나 중문관광단지에 면세점을 추가로 세울 계획이다.

면세점을 이용할 수 있는 여행객은 제주도에서 항공기나 여객선으로 제주도 이외의 지역으로 출항하는 내·외국인(제주도민 포함)이다.

다만 청소년보호법상 주류 및 담배 판매가 금지되는 19세 미만은 제외된다.면세점 판매 품목은 주류,담배,손목시계,화장품,기타 신변잡화이다.

오승호기자 osh@

2002-07-04 2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탈모약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재명 대통령이 보건복지부 업무보고에서 “탈모는 생존의 문제”라며 보건복지부에 탈모 치료제 건강보험 적용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대통령의 발언을 계기로 탈모를 질병으로 볼 것인지, 미용의 영역으로 볼 것인지를 둘러싼 논쟁이 정치권과 의료계, 온라인 커뮤니티로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 당신의 생각은?
1. 건강보험 적용이 돼야한다.
2. 건강보험 적용을 해선 안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