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기부 예산 구여권 총선 지원 사건’변호인단이 1일 심리를 종결하려는 재판부에 대해 법관기피 신청을 냈다.
이날 오후 서울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 朴龍奎) 심리로 열린 한나라당 의원 강삼재(姜三載) 피고인 등에 대한 공판에서 이주영(李柱榮) 변호사는 “재판부가 안기부 관리계좌의 입출금 내역 확인을 위한 사실조회와 전직 국정원 간부들에 대한 증인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아 피고인이 공정한 재판을 받을 헌법상 권리를 침해당했다.”고 주장했다.
조태성기자 cho1904@
이날 오후 서울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 朴龍奎) 심리로 열린 한나라당 의원 강삼재(姜三載) 피고인 등에 대한 공판에서 이주영(李柱榮) 변호사는 “재판부가 안기부 관리계좌의 입출금 내역 확인을 위한 사실조회와 전직 국정원 간부들에 대한 증인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아 피고인이 공정한 재판을 받을 헌법상 권리를 침해당했다.”고 주장했다.
조태성기자 cho1904@
2002-07-03 2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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