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방한계선(NLL)은 1953년 6·25전쟁이 끝난 뒤 마크 클라크 당시 유엔군사령관이 북한과 협의없이 설정한 해상경계선이다.연평도를 포함,백령도·대청도 해상이 우리측으로 편입됐고,웅진반도 인근 해상은 북측 지역이 됐다.국제법적으로는 영해를 규정하는 경계선은 아니다.
북한은 “일방적인 구역 설정”이라며 자신들의 꽃게잡이 어선 등을 보호한다는 명분 아래 해마다 20∼30차례씩 NLL을 넘었다.
그러나 북한은 남북관계의 진전 상황에 맞춰 묵시적으로 NLL을 인정해 왔다.실제로 지난 92년 체결한 남북기본합의서에도 쌍방이 관할하는 지역을 인정한다고 돼 있다.
김경운 장세훈기자 kkwoon@
북한은 “일방적인 구역 설정”이라며 자신들의 꽃게잡이 어선 등을 보호한다는 명분 아래 해마다 20∼30차례씩 NLL을 넘었다.
그러나 북한은 남북관계의 진전 상황에 맞춰 묵시적으로 NLL을 인정해 왔다.실제로 지난 92년 체결한 남북기본합의서에도 쌍방이 관할하는 지역을 인정한다고 돼 있다.
김경운 장세훈기자 kkwoon@
2002-06-30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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