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權誠 재판관)는 27일 “부동산 중개업자가 일정 한도 이상의 수수료를 받지 못하도록 하는 부동산중개업법 15조 등의 조항은 위헌”이라며 공인중개사 정모씨가 제기한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5대4의 의견으로 청구를 기각했다고 28일 밝혔다.
장택동기자 taecks@
장택동기자 taecks@
2002-06-29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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