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정언·정재문 의원직 상실

장정언·정재문 의원직 상실

입력 2002-06-29 00:00
수정 2002-06-2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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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장정언(張正彦·북제주·사진 왼쪽) 의원과 한나라당 정재문(鄭在文·부산진갑·사진 오른쪽) 의원이 2000년 4·13총선 당시 본인과 선거사무장의 선거법 위반에 따른 당선무효형 확정으로 의원직을 잃었다.

대법원 3부(주심 宋鎭勳 대법관)는 28일 총선 당시 선거운동원에게 3400만원의 금품을 살포한 혐의로 기소된 장 의원에 대한 상고심에서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또 총선 당시 선거운동원 등에게 수차례에 걸쳐 2500만원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정 의원의 선거사무장 이모씨에 대해서도 징역 1년,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장 의원과 정 의원이 의원직을 상실해 의석수는 한나라당 130석,민주당 111석,자민련 14석,무소속 3석,민국당·미래연합 각 1석이 됐다.한편 이날 판결로 8·8 재보선은 모두 13곳에서 실시된다.

장택동기자 taecks@

2002-06-29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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