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에 올린 글 삭제 ‘불온’ 단속조항은 위헌”

“인터넷에 올린 글 삭제 ‘불온’ 단속조항은 위헌”

입력 2002-06-28 00:00
수정 2002-06-2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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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金榮一 재판관)는 27일 인터넷이나 컴퓨터통신에 올린 글을 삭제하고 사용자에 대해 일정한 제한을 가할 수 있도록 규정한 현행 전기통신사업법 53조(불온통신의 단속)와 시행령 16조에 대해 6대 3의 의견으로 위헌결정을 내렸다.

대학생 김모씨는 지난 99년 6월 서해안에서 벌어진 남북간 총격전과 관련,정부를비판하는 내용의 글을 PC통신에 올렸다가 정보통신부장관의 명령에 따라 글이 삭제되고 통신망 이용이 1개월 동안 중지되자 헌법소원을 냈다.

-판결 배경- 재판부는 ‘불온통신’의 개념이 명확하지 않아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고 불필요한 규제를 가져올 수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표현의 자유를 규제하는 입법에 있어서 명확성의 원칙은 특별히 중요한 의미를 갖는데 ‘공공의 안녕질서’나 ‘미풍양속을 해하는’이라는 개념은 불명확하고 애매해 사람마다 판단이 달라질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이 조항에 따르면 성(性)이나 혼인,예민한 정치적·사회적 이슈등에 관한 규제하지 않아야 할 표현까지 규제하게 될 가능성이 높아 ‘표현의 자유’의 본질적 기능이 훼손된다.”고 덧붙였다.

-의미와 향후 절차- 헌재 관계자는 “인터넷상 표현에 대해 질서 위주의 사고만으로 규제하려고 할 경우 표현의 자유 발전에 장애를 초래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한것”이라고 설명했다.한편 이날 헌재의 결정에 따라 위헌 결정이 내려진 조항의 효력은 이날부터 상실됐으며,정부와 국회는 ‘불온통신’의 개념과 규제 대상을 보다 정밀하게 규정하는 방향으로 법을 개정할 것으로 예상된다.



장택동기자 taecks@
2002-06-28 3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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