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예 매니지먼트사인 E유통㈜은 26일 “전속 출연계약을 위반했다.”며 여성탤런트 박주미(朴柱美·30)씨를 상대로 5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서울지법에 냈다.
박씨는 지난해 계약기간 3년을 조건으로 E유통과 전속 출연계약을 맺은 뒤 화장품 광고 등에 출연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조태성기자 cho1904@
박씨는 지난해 계약기간 3년을 조건으로 E유통과 전속 출연계약을 맺은 뒤 화장품 광고 등에 출연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조태성기자 cho1904@
2002-06-27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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