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검 수사과는 26일 연말 정산용으로 21억여원에 이르는 가짜 기부금 영수증을 돈을 받고 발부한 혐의(조세범 처벌법 위반)로 무속인 이모(46·여)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씨는 지난해 11월 울산시 남구 신정동에 ‘대한불교 관음종 성불정사’라는 간판을 걸고 같은 해 12월까지 울산지역 공무원과 대기업 직원 등 852명에게 기부금영수 금액 100만원당 2만원(2%)씩을 받고 모두 21억원 상당의 가짜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해 2억여원의 세금을 포탈하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울산 강원식기자 kws@
이씨는 지난해 11월 울산시 남구 신정동에 ‘대한불교 관음종 성불정사’라는 간판을 걸고 같은 해 12월까지 울산지역 공무원과 대기업 직원 등 852명에게 기부금영수 금액 100만원당 2만원(2%)씩을 받고 모두 21억원 상당의 가짜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해 2억여원의 세금을 포탈하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울산 강원식기자 kws@
2002-06-27 2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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