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자금 상환연장 불이익

전세자금 상환연장 불이익

입력 2002-06-27 00:00
수정 2002-06-2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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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서민주택 전세자금을 상환없이 연장할 경우 불이익을 받게 된다.

국민주택자금 대출한도와 기준도 신용도에 따라 차등 적용된다.

건설교통부는 무분별한 가계대출 급증으로 인한 국민주택기금 손실을 막기 위해 국민주택기금 제도 개선방안을 마련,7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26일 밝혔다.

개선안에 따르면 그동안 아무런 조건없이 두 차례 상환 연장이 가능했던 6000만원 한도(연 7∼7.5%)의 근로자서민주택 전세자금의 경우 상환을 한번 연장할 때마다 대출금의 20%를 내거나 0.5%포인트의 가산금리를 물리기로 했다.다만 영세민전세자금 지원은 현행대로 유지된다.

건설업체에 대한 국민주택기금 대출 심사도 엄격해진다.국민은행은 국민주택기금대출기준을 대폭 강화,신용등급(1∼10등급)이 8등급 이하이거나 8등급 이하 계열기업을 보유한 경우 감점을 주기로 했다.임대주택 중도금도 해당업체의 신용등급이 8등급 이하일 경우 지원이 중단된다.

신용등급이 9등급 이하인 건설업체는 주택착공시 국민주택기금에서 대출금의 50%까지 받을 수 있는 대출선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류찬희기자 chani@
2002-06-27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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