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불법교환 직전 주주로 참여 유력인사 37명 소환키로

주식불법교환 직전 주주로 참여 유력인사 37명 소환키로

입력 2002-06-26 00:00
수정 2002-06-2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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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닥 등록기업 D사의 불법 주식맞교환(스와핑) 의혹 사건을 수사중인 서 울지검 특수1부(부장 朴榮琯)는 25일 B기업 회장 K씨 등 재계 유력인사들이 D사와 C사의 합병 직전 C사의 주주로 참여한 정황을 포착,합병과 함께 D사의 주식을 배정받은 C사 주주 37명을 순차적으로 소환,조사키로 했다.

이를 위해 검찰은 C사 주주 명부 등을 확보,정밀 분석중이다.

C사의 공시 자료 등에는 합병 직전인 지난해 2월 대주주가 정치권 고위인사 P씨,사위 Y씨 등 8명에 불과했던 것으로 기록돼 있다.

이에 따라 검찰은 K씨 등 재계 유력인사들이 Y씨의 권유에 따라 합병 직전 C사의 주주로 참여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미공개 정보 이용 여부를 조사 하고 있다.

검찰은 또 D사가 C사와 합병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C사의 주가를 과대평가한 사실과 관련,Y씨 등의 기업가치 조작 여부에 대한 조사를 확대하고 있다.

검찰은 Y씨가 모 회계법인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데다 이 회계법인이 합병직 전 D사의 외부감사를 맡았던 점 등을 중시,회계법인 관련자들을 불러 조사하 는방안을 검토중이다.



박홍환기자 stinger@
2002-06-26 2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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